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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회는 예산심의와 법안심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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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명서] 국회는 예산심의와 법안심의 과정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


19대 정기 국회가 막바지에 접어든 이 시점에 우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대표해서 또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보편적 복지의 실현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질 높은 무상보육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하지만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 완전 책임 실현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부는 재정확보 대책 없이 누리과정을 졸속 시행하여 초·중등 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 초·중등학교 현장은 학교운영지원비 등이 삭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경우 2015년에만 천명이 넘는 교원이 감축되고 있습니다.


·도 교육청이 안고 있는 지방채도 2012년에 2조원 규모이던 것이, 2015년에 6조원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누적 지방채가 BTL 사업을 제외하고도 10조 원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내년도에 4조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교부금과 전입금의 증가로 지방교육재정이 개선되었다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도 전입금이 14천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증가 규모는 45백억 수준입니다


세출에서는 지금도 학교운영지원비의 삭감으로 냉·난방 시설의 가동조차 어려운 현실임에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 1조원을 삭감하는 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126일 청주에서 열린 총회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률적으로 교육감의 책임이 아닐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시도교육청의 재원으로는 편성 자체를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늘 이 자리에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아래와 같은 우리의 요구를 국회에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합니다.


-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의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하라.

- 누리과정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 위반을 해소하라.

- 교부금 비율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27%로 상향하라.

-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라.


20151130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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