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수돗물 절약실천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관내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화 대상 건축물에 대해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수도법 개정에 따라 절수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 등을 대상으로 지난 2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총 열흘간에 걸쳐 실시된다.
이는 현행 수도법 상 대변기는 사용수량 6리터 이하, 소변기는 1회 사용수량 2리터 이하, 샤워헤드는 1분당 7.5리터 이하로 규정돼 있고, 절수설비 의무화 미 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어서다.
하지만 목욕장업소 등 절수설비 의무화 대상 업소 가운데 상당수가 이용자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설치를 기피하고 있거나, 설치한 시설들 역시 법적기준에 미흡한 실정이다.
홍성훈 과천시상수도사업소장은 "최근 경기침체와 함께 시설개선 비용 자가부담으로 인한 사업주의 반대가 있는 만큼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조속한 제도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며 "절수설비 의무대상 사업장은 시설기준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주들이 적극적인 시설개선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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