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의‘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제정
안산시(시장 제종길)는 기초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에 발 벗고 나섰다.
시는 12월 1일 선부동 근로자종합복지관 4층 대강당에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그동안 시는 일하는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동단체 관계자, 상공인, 노동전문가, 시의원, 공무원 등 14명으로 구성된 ‘안산시 노동정책 자문단’을 지난 7월 21일부터 구성·운영해 왔다.
지금까지 총 5회의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대화와 토론, 연구활동을 통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로자 권리보호 조례 제정을 위하여 노력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안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초안을 작성해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번 공청회는 시민, 노동자, 노동전문가, 노동단체 관련자, 상공인, 기업인 등 노동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자 마련됐으며, 공청회는 주제발표, 지정토론자 토론, 자유토론 등으로 진행되며, 공청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조례안을 보완해서 ‘안산시 노동정책 자문단’의 토론회를 거친 후 조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제종길 안산시장은 “「안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노동존중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안산시가 노동친화적 도시로 거듭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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