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시장 제종길)는 동절기를 맞아 노숙인 보호대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 동안 노숙인 보호대책 중점 추진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올해 겨울철은 기온의 변동 폭이 크고, 평년보다 강설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동절기 한파 등에 대비하여 거리 노숙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노숙인 동절기 보호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 2회 공원이나 전철역 주변 등에 대하여 주간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야간 단속조를 편성하여 10시까지 순찰을 계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주에는 상록수역 고가 아래에서 몸이 불편한 노숙인을 발견하여 서울에 있는 요양병원으로 이송 조치를 했다”며 “앞으로도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는 노숙인들에 대해 쉼터 입소를 유도하는 등 노숙인 보호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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