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최성) 덕양구는 올해 10월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미납자에 대한 대대적인 징수활동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미납된 교통유발부담금 467건, 1억7천만 원에 대해 독촉장을 일제히 우편 발송하는 등 12월 8일까지 납부하도록 독려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독촉기간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지방세기본법규정에 따라 부동산압류 및 채권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받게 된다.
미납 교통유발부담금은 인터넷뱅킹, 지로납부, 가상계좌납부, 은행ATM 기기 등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쉽게 납부 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독촉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압류 및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이 진행되니 미납부자들은 12월 8일까지 꼭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규정에 따라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원인자부담의 원칙으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매년 10월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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