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경 도의원 보도에 대한 반론 요청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하지는 않았지만 독자 알권리 위해 개재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직원 14명중 직원9명 비리연루
사실(Fact):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직원들의 내부고발에 의한 감사 후 비리 적발
※ 위에서 보듯 비리내부 고발자와 범법자와는 극과 극의 차이가 있으므로 독자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바로잡아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직원들의 내부고발에 의한 최초 적발사례이며, 내부고발자는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사항임. (공익신고자보호법 제3장)
□ 사건개요
❍ 2012년 ~ 2014년 초까지 발생한 다양한 부정, 부패, 비리로서,
❍ A과장의 폭언과 강압으로 전횡을 일삼고, 이를 감독·감시를 외면한 관리자, 2명의 임원 때문에 발생한 사건임.
❍ 직원들이 A과장의 강압, 비리를 수차례 B처장에게 보고하였으나 묵살함.
❍ A과장이 직원들에게 상품권 등을 주었지만 그 즉시 모 직원이 일괄 수거하여 동봉 서명 후 보관하여 일체 사용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취하기도 함
❍ (현)장호철 사무처장으로 바뀌면서(2014.10.1), 직원들은 사무처장의 비리척결 의지를 확인 후, 사무처장에게 관련자료와 함께 내부고발을 하였음(2015.1.13)
❍ 장호철 처장은 즉각 도의 이모국장에게 상의한 후 부정, 부패, 비리척결과 청렴도 개선을 위해 도 조사담당실의 감사를 요청(2015.1.14.)
❍ 직원들의 비리 묵인 등의 과실이 있지만, 읍참마속의 마음으로 직원들이 비리를 고발하기로 합의하여, 집단으로 고발하고 적극적으로 감사에 협조한 점 등은 정상참작의 소지와 재발 근절 의지가 투철하다고 판단 경징계 함.
(A과장은 해임, B처장은 임기 만료로 내부고발 전에 퇴임)
□ 재발방지대책
❍ 교육철저 : •윤리경영교육(외부기관), •청렴교육(도감사실), •청렴서약서 서명(전 직원)
❍ 규정 제,개정 : 장애인체육회 윤리강령 제정, 행동강령 기준 강화
❍ 기 타 : • 직원들의 복수업무제 도입으로 내부감시 강화,
•고충(윤리)처리 위원 임명 및 고충(윤리) 상담실 운영
□ 수사 진행 경과
1. 도감사진행시(‘15년 2월) 수사기관(경찰)에서 첩보에 의한 내사를 진행 중(’13년 7월부터)이었음
2. 수사를 진행 하고 있기에 별도의 고발조치는 의미 없었음
3. 수사기관(경찰)에서 본회에 방문하여 조사를 할 것이라는 내용을 밝힘(2월)
4. 수사기관(경찰)에서 직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진술요구를 하여 조사를 받음(‘15년 3월 ~8월)
5. 해당자인 한00 前사무처장과 이00 前과장은 수사기관 조사를 받음
6. 수사기관(경찰)에서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비위사실에 관한 수사 결과 한00 前사무처장과 이00 前과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음(‘15년 8월경)
7. 직원들의 내부고발에 의한 건으로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여 반납하고 있던 점, 자체 징계를 내리는 등의 노력을 참작하여 직원들의 경찰수사는 불입건 처리 되어 자체종결 함.
8. 이00 前과장 기소, 한00 前사무처장은 불기소 처리되어 현재 검찰 수사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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