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장애인체육회 상품권, 현금수수 및 기관 공금횡령 비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오늘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감사에서 임직원들의 비위사실이 밝혀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이효경(성남시1) 의원이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받은 “도 장애인체육회 이모 총무과장 비위사실 조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14명의 임직원 중 9명이 비위사실로 인해 징계처분을 요구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비위의 핵심 당사자는 도장애인체육회 총무과장인 이모 씨로, 직무관련자로부터 상품권, 현금수수 및 기관 공금횡령 등으로 총 1,476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수수금액 중 개인이 622만원의 금품을 착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이모 총무과장은 부정하게 조성한 금품을 한모 사무처장, 허모 전문체육과장, 김모 생활체육과장 등 직원들에게 제공하여, 도 장애인체육회를 비리의 복마전으로 만들었다.
또한,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선정에 있어 특정업체에 이익을 알선해 주고, 직장운동부 볼링공 구입과정에서 경남 고향 후배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물품구입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특혜제공, 이익 알선·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적발됐다.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