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하반기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양시(시장 최성) 덕양구는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를 위해 오는 12월 15일까지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하고 과태료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고 10일 밝혔다.
덕양구 과태료 체납액은 2015년 9월말 현재 현 연도분이 6억 1천여만원, 전체 체납액이 72억 1천여만원이다.
구는 이번 징수기간에 전체 체납액의 20%인 15억 원을 목표로 정해 징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먼저 체납기간이 5년 경과된 2010년부터 2014년 체납자 41,323건에 대해 일괄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12월 중 20만원 이상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체납 안내문을 발송해 과태료 미납에 대한 불이익을 안내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처분 추진을 위해 ▲30만원 이상 체납자는 부동산 압류 ▲50만원이상 체납자는 전자예금 압류 ▲체납발생일 1년 경과 및 1년 3회 500만원 이상 체납자의 경우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체납자정보 오류로 인한 채권조회 및 대체압류가 불가한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오류정비를 통해 징수율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집중기간 동안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에 대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해 납세자들이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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