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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교통유발부담금 4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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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교통유발부담금 48% 증가

전년대비 징수율


고양시(시장 최성) 덕양구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부과한 2015년 교통유발부담금 85천만원을 징수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48% 증가한 금액으로 체계적인 부과와 관리, 징수활동을 펼친 결과라고 전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규정에 따라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의 안정적 마련을 위해 교통유발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10월에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연면적 1,000이상의 상업용 시설물에 부과된다.


덕양구는 10월 교통유발부담금 102천만원을 부과 후 10월 중 공실, 소유권 이전 등 경감신청을 접수받아 2,128건을 처리했으며 11월 현재 85천만원을 수납해 징수율이 85%에 달한다.


한편, 구는 2015년 교통유발부담금 납기 내 미납부자 467명에 대해 3%의 가산금을 부과해 독촉고지 할 계획이며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 홍보와 독려를 통해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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