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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집단에너지 대기배출허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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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역

포천시 집단에너지 대기배출허용 기준



포천시 열병합발전소가 들어설 장자산단은 한센인들이 1973년도부터 정착해 1990년대 중반부터 자구책으로 축사 등을 개조해 무허가 염색 공장을 임대 운영하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폐수 방류로 환경오염의 주범 지역이었다.


'임진강 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지정 고시'규정에 의하여 염색공장 설립이 불가한 지역의 합법화를 위해 환경부에 건의하고 그 결과 고시가 개정되어 무허가 염색 공장들의 재정비를 통한 수질오염원 차단과 대기질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산업단지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장자산업단지는 입주예정업체(72)와 인근 신평2리 염색집단화단지(21)에 소재한 93개의 업체에서 고형연료 또는 벙커C유 등을 연료로 사용해 운영하는 각각의 보일러를 하나로 모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집단 에너지 사업을 추진해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집중 관리로 산업단지 주변지역의 대기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 개별 보일러를 설치할 경우 용량 및 설치시기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이 다르지만 현재 일반보일러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미만 시설 설치를 가정했을 경우 배출허용 기준이 황산화물(270ppm), 질소산화물(70ppm), 먼지(20/S)이지만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규제 강화 시행 예정에 따른 포천집단에너지가 건립된다면 배출 허용기준은 황산화물(25ppm), 질소산화(20ppm), 먼지(5/S)를 비교 시 주변 대기 환경영향이 저감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기중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굴뚝자동감시장치(TMS)를 설치해 한국환경공단 관제시스템으로 전송돼 24시간 365일 감시 체계가 구축돼 대기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등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예측 결과도 사업시행 전후 비교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질소산화물 (-52%), 황산화물(-44%), 먼지(-82%)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감소되고 대기질은 90%이상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대기환경이 현재 수준보다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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