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구름많음속초14.9℃
  • 맑음17.1℃
  • 맑음철원16.8℃
  • 맑음동두천16.3℃
  • 맑음파주15.8℃
  • 구름많음대관령11.8℃
  • 맑음춘천17.1℃
  • 맑음백령도14.5℃
  • 구름많음북강릉14.5℃
  • 구름많음강릉15.6℃
  • 구름많음동해14.3℃
  • 맑음서울17.4℃
  • 맑음인천15.0℃
  • 맑음원주17.8℃
  • 흐림울릉도11.8℃
  • 맑음수원17.0℃
  • 맑음영월16.1℃
  • 맑음충주17.8℃
  • 맑음서산15.7℃
  • 구름조금울진13.7℃
  • 맑음청주18.7℃
  • 맑음대전16.6℃
  • 맑음추풍령16.0℃
  • 맑음안동16.8℃
  • 맑음상주17.7℃
  • 맑음포항14.3℃
  • 맑음군산16.0℃
  • 맑음대구20.3℃
  • 맑음전주17.0℃
  • 맑음울산18.7℃
  • 맑음창원20.6℃
  • 맑음광주17.5℃
  • 맑음부산20.7℃
  • 맑음통영20.9℃
  • 맑음목포17.7℃
  • 맑음여수20.1℃
  • 맑음흑산도17.4℃
  • 맑음완도18.4℃
  • 맑음고창
  • 맑음순천17.1℃
  • 맑음홍성(예)16.1℃
  • 맑음16.9℃
  • 맑음제주20.1℃
  • 맑음고산16.8℃
  • 맑음성산20.6℃
  • 맑음서귀포18.8℃
  • 맑음진주20.4℃
  • 맑음강화13.9℃
  • 맑음양평17.4℃
  • 맑음이천17.3℃
  • 맑음인제13.5℃
  • 맑음홍천17.5℃
  • 맑음태백11.8℃
  • 맑음정선군15.3℃
  • 맑음제천15.9℃
  • 맑음보은17.0℃
  • 맑음천안17.1℃
  • 맑음보령15.2℃
  • 맑음부여16.3℃
  • 맑음금산15.6℃
  • 맑음16.6℃
  • 맑음부안16.5℃
  • 맑음임실16.0℃
  • 맑음정읍16.5℃
  • 맑음남원17.8℃
  • 맑음장수14.6℃
  • 맑음고창군16.3℃
  • 맑음영광군16.6℃
  • 맑음김해시20.3℃
  • 맑음순창군17.3℃
  • 맑음북창원20.7℃
  • 맑음양산시21.2℃
  • 맑음보성군18.3℃
  • 맑음강진군18.9℃
  • 맑음장흥18.3℃
  • 맑음해남18.5℃
  • 맑음고흥18.3℃
  • 맑음의령군19.8℃
  • 맑음함양군17.8℃
  • 맑음광양시19.0℃
  • 맑음진도군17.1℃
  • 맑음봉화13.4℃
  • 맑음영주15.5℃
  • 맑음문경15.2℃
  • 맑음청송군15.7℃
  • 맑음영덕12.6℃
  • 맑음의성18.7℃
  • 맑음구미18.5℃
  • 맑음영천18.2℃
  • 맑음경주시19.6℃
  • 맑음거창16.4℃
  • 맑음합천19.7℃
  • 맑음밀양20.2℃
  • 맑음산청18.1℃
  • 맑음거제20.6℃
  • 맑음남해20.3℃
  • 맑음21.6℃
기상청 제공
파주시,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북부지역

파주시,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등 심의


파주시는 지난 3‘2015년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운정신도시 주변 교하권 일원 개발행위허가제한, 법원 소도읍 우회 도시계획도로 변경 등 총 5건을 심의했다.


운정신도시 주변 야당상지석신촌송촌오도문발연다산다율동 등 8개동 면적 7.82의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안은 운정신도시 조성, 운정역 및 야당역 건립 등에 따라 주변지역에 개발행위가 급격히 늘어나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고, 이들 지역에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성장관리방안을 수립 중에 있어 향후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돼, 부득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키로 한 것이다.


지난 1019일부터 112일까지 14일간 주민의견청취를 실시했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116일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비도시지역의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기위해 시행하는 파주시 성장관리방안 수립 용역이 ‘16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11월 초 착수될 예정이라며개발행위허가는 시민들의 생업과 재산권 행사에 지대한 관련이 있으므로 3년까지 가능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1년으로 축소하고, 최단기간 내 관련 과업을 마무리해 개발행위허가제한기간을 단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