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등 심의
파주시는 지난 3일 ‘2015년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운정신도시 주변 교하권 일원 개발행위허가제한, 법원 소도읍 우회 도시계획도로 변경 등 총 5건을 심의했다.
운정신도시 주변 야당․상지석․신촌․송촌․오도․문발․연다산․다율동 등 8개동 면적 7.82㎢의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안은 운정신도시 조성, 운정역 및 야당역 건립 등에 따라 주변지역에 개발행위가 급격히 늘어나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고, 이들 지역에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성장관리방안을 수립 중에 있어 향후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돼, 부득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키로 한 것이다.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2일까지 14일간 주민의견청취를 실시했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11월 6일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비도시지역의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기위해 시행하는 파주시 성장관리방안 수립 용역이 ‘16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11월 초 착수될 예정”이라며“개발행위허가는 시민들의 생업과 재산권 행사에 지대한 관련이 있으므로 3년까지 가능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1년으로 축소하고, 최단기간 내 관련 과업을 마무리해 개발행위허가제한기간을 단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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