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최성) 덕양구는 오는 23일 39번 국도 목암고개에서 고양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불법구조변경 화물자에 대한 노상 교통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점검은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불법요인을 점검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유도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구는 화물자동차의 통행이 많은 39번 국도 목암고개에서 ▲영업용화물차의 최고속도 제한장치 ▲등록번호판상태 ▲등화장치상태 ▲적재화물 이탈방지 포장 ▲차량구조·장치 임의변경 여부 등을 점검한다.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현장계도 및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화물자동차 교통안전 합동점검을 수시로 실시해 법규위반 자동차의 운행을 사전 차단하는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연중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구조변경 화물자동차에 대해 교통안전공단 경인지역본부와 합동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월 첫째주 화요일 시내 주요도로와 외곽도로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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