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최성) 덕양구는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아파트, 빌라, 상가 분양광고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및 단속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구는 불법광고물 단속·정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과 용역원으로 구성된 불법광고물 단속반을 편성해 주요도로변, 중심상업지역과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야간은 물론 휴일에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구에 따르면 그동안 불법광고물 117,843건을 정비했으며 과태료부과 51건, 고발 13건을 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상습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동시에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대처를 통해 불법광고물을 근절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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