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흐림속초14.5℃
  • 맑음19.6℃
  • 맑음철원19.2℃
  • 구름조금동두천19.2℃
  • 맑음파주18.9℃
  • 구름조금대관령12.7℃
  • 맑음춘천19.9℃
  • 맑음백령도17.8℃
  • 구름많음북강릉14.9℃
  • 구름많음강릉15.5℃
  • 구름조금동해15.9℃
  • 맑음서울19.1℃
  • 맑음인천17.3℃
  • 맑음원주20.1℃
  • 비울릉도9.9℃
  • 맑음수원18.5℃
  • 맑음영월18.1℃
  • 구름조금충주19.2℃
  • 맑음서산18.8℃
  • 맑음울진14.7℃
  • 맑음청주20.8℃
  • 맑음대전20.3℃
  • 맑음추풍령18.2℃
  • 맑음안동19.5℃
  • 맑음상주20.0℃
  • 맑음포항21.0℃
  • 맑음군산17.7℃
  • 맑음대구21.0℃
  • 맑음전주19.3℃
  • 맑음울산20.9℃
  • 맑음창원23.0℃
  • 맑음광주20.5℃
  • 맑음부산22.4℃
  • 맑음통영22.4℃
  • 맑음목포19.1℃
  • 맑음여수22.2℃
  • 맑음흑산도19.8℃
  • 맑음완도21.6℃
  • 맑음고창
  • 맑음순천20.4℃
  • 맑음홍성(예)19.3℃
  • 맑음19.0℃
  • 맑음제주21.9℃
  • 맑음고산19.7℃
  • 맑음성산23.5℃
  • 맑음서귀포22.9℃
  • 맑음진주23.2℃
  • 맑음강화16.6℃
  • 구름조금양평20.0℃
  • 맑음이천19.8℃
  • 구름조금인제18.9℃
  • 맑음홍천18.9℃
  • 맑음태백14.8℃
  • 맑음정선군18.7℃
  • 맑음제천18.2℃
  • 맑음보은18.9℃
  • 맑음천안19.5℃
  • 맑음보령18.3℃
  • 맑음부여19.8℃
  • 맑음금산18.8℃
  • 맑음19.6℃
  • 맑음부안18.5℃
  • 맑음임실18.9℃
  • 맑음정읍19.6℃
  • 맑음남원20.7℃
  • 맑음장수18.1℃
  • 맑음고창군20.1℃
  • 맑음영광군19.7℃
  • 맑음김해시22.8℃
  • 맑음순창군19.9℃
  • 맑음북창원22.9℃
  • 맑음양산시23.2℃
  • 맑음보성군22.7℃
  • 맑음강진군22.2℃
  • 맑음장흥21.4℃
  • 맑음해남21.4℃
  • 맑음고흥22.5℃
  • 맑음의령군22.9℃
  • 맑음함양군20.9℃
  • 맑음광양시23.0℃
  • 맑음진도군19.7℃
  • 구름많음봉화17.6℃
  • 맑음영주18.2℃
  • 맑음문경19.2℃
  • 맑음청송군19.2℃
  • 구름조금영덕15.9℃
  • 맑음의성20.7℃
  • 맑음구미20.8℃
  • 맑음영천20.3℃
  • 맑음경주시20.7℃
  • 맑음거창19.0℃
  • 맑음합천22.5℃
  • 맑음밀양22.3℃
  • 맑음산청21.4℃
  • 맑음거제21.3℃
  • 맑음남해23.1℃
  • 맑음23.5℃
기상청 제공
광명시 소하동일원 취락지구 GB 추가 해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일원 취락지구 GB 추가 해제

도시개발사업 시행


경기도가 광명시 소하동일원의 가리대, 설월리 취락의 개발제한구역 216를 추가로 해제하고 도시개발 구역지정(개발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의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광명시장이 제출한 광명 소하동, 가리대, 설월리 취락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도시개발 구역지정(개발계획) 승인에 대한 내용을 113일과 4일에 관보와 경기도보에 고시했다.


도는 지난 20014월 등 총 3회에 걸쳐 광명시 소하동 가리대, 설월리 취락지구 556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시켰으나, 인근 도로와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여 거주민 등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광명시는 이들 취락지구에 필요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소하동 292-3번지 일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를 지난 73일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안건으로 제출해 해제 결정을 받고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개발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바 있다.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는 해제된 취락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과, 도시계획시설 면적조정 및 취락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항이다.


도는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도시개발 구역지정(개발계획) 승인으로 전체면적 78(23만평)부지에 5572(공동 · 단독) 규모의 주거단지와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을 광명시장이 시행할 수 있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장기미집행 시설 집행을 통한 기반시설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명시는 이번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로 2001년 이후 시의 최대 현안이었던 가리대설월리40동마을의 취락정비사업을 15년 만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발판을 마련하고,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주민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황선구 경기도 지역정책과장과 손임성 도시정책과장은 이미 해제된 집단취락이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생활환경에 많은 불편과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GB추가 해제를 통해 사업을 가능하게 하고 해제와 사업절차를 동시에 이행하여 행정절차 이행기간을 단축하게 된 것이 큰 성과라고 밝혔다.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