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시장 조병돈)는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된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 결정․공시하고 발표 날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토지는 총 2,624필지에 해당된다.
이 토지들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및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이 발생한 2,624필지들이다.
이번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12월 30일까지 토지특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이천시 홈페이지 (www.icheon.go.kr)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이천시청 민원봉사과(☎644-2163~6)으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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