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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양구,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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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역

덕양구,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운영

공유토지분할신청 단독 명의


고양시(시장 최성) 덕양구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이 오는 2017522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공유인 소유의 토지분할이 좀 더 쉬워진다고 28일 밝혔다.


그 동안 토지분할 규정에 제한됐던 토지를 한시적으로 분할 할 수 있도록 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공유토지 소유자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무허가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 중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이 동의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가 진행 중인 토지와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 시민봉사과 김유경 과장은 앞으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이 제도로 토지재산권 행사의 권리를 찾고, 토지분할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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