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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등 자치단체, 정부 권한쟁의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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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지역

성남시 등 자치단체, 정부 권한쟁의 심판청구

26개 자치단체보건복지부 정비지침은 지방자치권 침해


성남시를 비롯한 26개 지방자치단체가 보건복지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이하 정비지침)’지방자치권 침해라며 16일 권한쟁의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6개 자치단체들은 국무총리와 사회보장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을 피청구인으로 한 권한쟁의 심판청구 소장에서 정부가 지자체에 통보·지시한 정비지침이 헌법 제11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한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였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9조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자치단체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중앙정부가 일방통행으로 지역의 특색을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중복 사업을 지정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정비지침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496개 사업이 폐지되고, 9,997억 원의 예산이 삭감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로 인해 악영향을 받는 시민이 무려 645만 명에 이르는데, 주로 저소득층, 아동,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는 점이 큰 문제라며 복지대상자뿐만 아니라 이미 열악한 복지 종사자들의 처우도 더욱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정비지침이 교부금을 볼모로 지자체를 통제하려는 시도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정비지침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지역복지사업 평가실시, 기초연금 국가부담금 감액조정등을 추진하고, ‘해당 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시 협의를 힘들게 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교부세 감액의 페널티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성남시의 경우 올해를 기준으로 최대 ‘130억원에 이르는 교부세 감액도 가능한 셈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자체에 중앙 정부가 허락하는 것만 하게 할 것이라면 굳이 비용을 들이면서 지자체장을 뽑고 의회를 만들어 지방자치제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헌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기도 성남시 : 대표자 시장 이재명

인천광역시 남구 : 대표자 구청장 박우섭

광주광역시 광산구 : 대표자 민형배

경기도 수원시 : 대표자 시장 염태영

서울 성북구 : 대표자 구청장 김영배

서울 종로구 : 대표자 구청장 김영종

서울 성동구 : 대표자 구청장 정원오

서울 강동구 : 대표자 구청장 이해식

서울 강북구 : 대표자 구청장 박겸수

서울 강서구 : 대표자 구청장 노현수

서울 관악구 : 대표자 구청장 유종필

서울 광진구 : 대표자 구청장 김기동

서울 금천구 : 대표자 구청장 차성수

서울 노원구 : 대표자 구청장 김성환

서울 도봉구 : 대표자 구청장 이동진

서울 동작구 : 대표자 구청장 이창우

서울 마포구 : 대표자 구청장 박홍섭

서울 서대문구 : 대표자 구청장 문석진

경기도 고양시 : 대표자 시장 최성

서울 양천구 : 대표자 구청장 김수영

서울 구로구 : 대표자 구청장 이성

경기도 시흥시 : 대표자 시장 김윤식

경기도 광명시 : 대표자 시장 양기대

인천시 계양구 : 대표자 구청장 박형우

서울시 은평구 : 대표자 구청장 김우영

서울시 영등포구 : 대표자 구청장 조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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