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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체납고지서 일괄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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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체납고지서 일괄발송

고양시(시장 최성) 덕양구는 매년 늘어나는 자동차 불법구조변경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발 벗고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체납과태료는 3500만원으로 1997년부터 2015년까지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내지 않은 체납자 276명에 대한 것이다.


구는 이번 고지서 발송 후 체납과태료를 계속 내지 않을 경우에는 부동산자동차압류, 예금압류, 번호판 영치와 같은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체납액 징수활동은 자동차 과태료는 폐차할 때 납부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고 성실한 납세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 뿐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시 재산적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 관계자는 건전재정 확립과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며 과태료 체납 시에는 60개월간 최고 77%의 가산금과 각종 인허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조속히 납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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