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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LNG 화력발전소 사업권 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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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LNG 화력발전소 사업권 회득



지난 20일 지식경제부는 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포함될 화력발전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 짖고 이같이 발전용량을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사업자 선정 결과를 여주 LNG 화력발전 사업권을 획득한 SK E&S 등 각 사업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해 10월 24일 여주군의회 186회 임시회에 상정된 여주군 천연가스발전소 사업 동의안이 통과되고 북내면과 대신면, 여주읍에서 사업에 찬성한 2,226가구(서명비율 74%)의 동의서와 여주군의 건설의향서, 여주군의회 동의서 등 관련서류가 지식경제부에 제출되었고 이번 선정으로 인해 여주지역의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번 선정은 탈락업체들로부터 이의 신청을 받은 뒤 그 평가 결과를 다시 검토해 사업자 선정을 이달 중 최종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LNG 발전소 선정은 506만㎾의 
발전용량이 추가되며 2015년 6월부터 2017년 말 상업 운전을 목표로 GS EPS(충남 당진복합5호기 95만㎾), 남부발전(영남 울산 복합 40만㎾), 대우건설(대우 포천 1호기 94만㎾), SK E&S(여주 천연가스 95만㎾), 서부발전(신평택 3단계 90만㎾), 현대산업개발 (통영 천연가스 1호기 92만㎾) 등 6개 업체이다.




여주 LNG 발전소사업은 SK E&S가 여주군에 제안한 것으로 북내면 외룡리 300번지 일원의 약 44,000평부지에 건설되고 여주군에 부여된 수질오염총량제에 따른 배출부하량 배분이 필요하고, LNG배관을 여주가스정압소(여주군 능서면 번도리)에서 약 13km 배관을 신설하여야 하며, 남한강에서 직접 취수될 공업용수(하루 최대 약 2만톤)를 끌어들일 8km의 배관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있다.

친환경을 표방한 이 건설, 운영계획은 환경규제를 준수해야 하는데 관련법은 건설 전 4계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건설과 운영기간 중 모든 규제를 준수하도록 사전가가를 득해야 하며, 환경규제 준수 없이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도록 법제화된 것이다.

따라서 준공 후에도 사후 5년간 분기마다 환경영황 조사를 실시하여 규제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운영기간 내내 관계기관에서 24시간 실시간으로 관리항목을 모니터링하여 규제준수를 점검하게 되며 기준치를 지키지 못하면 발전소가 정지되게 된다.

이번 선정으로 여주는 수도권과 인접하여 송전과정에서 손실을 최소화하여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며, 청정 이미지에 부합하는 에너지인 천연가스를 사용과, 태양광 등 친환경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청정에너지 complex를 구축하여 여주군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하여 여주도자산업 발전에도 큰 기여가 기대된다.

발전소가 건설되게 되면 건설 중에는 약 30억 원, 운영기간 중에는 약 25억 원, 전체 운영기간 동안 약 800억 원의 세수증대가 기대되며, 발전소 주번지역 지원법에 따라 운영기간 동안 약 250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건설기간 중 약 400명, 운영기간 중 약 100여명의 일자리창출이 예상되고, 건설 시 여주군내 건설업체, 건설장비 및 자재업체를 활용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어 그 기대가 크다.

또한 봉사활동 프로그램과 연계, 지역사회를 봉사를 약속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발전사업 허가획득이 확정되면 전원개발실시계획승인, 발전소 착공/준공 및 상업운전 과정을 거치게 되며 2014년 영향평가평가 협의완료, 2015년 1월 전원개발실시계획과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 6월경 준공 및 상업운전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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