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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 구성 불법 시비로 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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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 구성 불법 시비로 번져



박근혜 당선인의 윤창중 수석대변인 선임에 대한 야당과 시민단체의 편파성 시비와 잡음이 끊이지 않아 오다가 임명 자체가 불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윤 수석은 56년 충남 논산 출생으로 중앙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한국일보와 KBS, 세계일보 정치부장, 문화일보 정치분야 논설위원 및 논설실장, 인터넷 블로그 '칼럼세상' 대표를 역임했다
.

컬럼과 논설 내용의 편파성에 대한 지적이 일자 윤 수석은 인사말에서 “언론인은 국민을 대신해서 비판하는 것이 사명이고, 생명이라는 제 나름대로의 판단에서 수많은 비판적 글을 써왔다”고 밝히며 “수석대변인에 임명되는 2012년 12월 24일 언론인 윤창중에서 벗어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 철학과 앞으로의 대한민국 국가 청사진을 제시하는 위치에서는 달라질 것이다”라며, “저로 인해 제가 쓴 글과 방송에 의해 마음에 상처를 입은 많은 분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깊이 가진다”고 사과한 바 있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는 당선자가 말하던 국민통합과는 거리가 먼 인선이라고 비판하였고 특히 경실련은 26일 성명을 내고 "박 당선인의 첫 인사(人事)는 탕평·통합과는 거리가 멀고 인사 절차와 검증과정이 폐쇄적이고 허술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지금이라도 윤 수석대변인의 극단적 이념지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임명을 즉각 철회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훼손하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던 중 재미교포 언론인인 안치용씨가 "박근혜 당선인이 지난 24일 윤창중씨 등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수석대변인에 임명했으나 현행법상 대통령 당선인은 인수위 대변인 임명권한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난 28일 자신의 블로그 '시크릿 오브 코리아(SECRET OF KOREA)에 글을 올리고 "윤창중 임명을 철회하라 말라 할 것도 없이 박근혜의 인수위 대변인 임명자체가 무효이며 박근혜 당선인이 명백한 불법행위를 감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8조는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통령 당선인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4조는 '(인수위) 대변인, 자문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고, 이 경우 대변인은 (인수)위원 중에서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4일 "박근혜 당선인의 수석대변인에 윤창중, 남녀대변인에 박선규 전 선대위 대변인과 조윤선 당 대변인을 선임했다"고 새누리당 이정현 전 선대위 공보단장이 발표해 27일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에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김용준(74) 전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여, 불법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민주통합당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박 당선인이 인수위원회 설치도 하기전에 불법 시비에 휘말리게 됐다"며 "이는 인수위 건과 관련해 법 절차상의 무지함을 드러낸 것이고, 불법 시비를 초래한 것은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의 책임"이라며 "작은 면에서부터 원칙과 규정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치된 법령을 위배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논평했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윤 수석대변인은 즉각 임명취소 조치하고, 다른 대변인에 대해서도 즉각 시정조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내년 1월 3일에 사무실 현판식을 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과 원칙, 국민통합을 강조한 당선자의 행보가 시험대에 오면서 그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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