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19.4℃
  • 맑음22.9℃
  • 맑음철원22.7℃
  • 맑음동두천23.9℃
  • 맑음파주22.5℃
  • 맑음대관령22.6℃
  • 맑음춘천23.3℃
  • 맑음백령도18.5℃
  • 맑음북강릉21.1℃
  • 맑음강릉21.9℃
  • 맑음동해24.2℃
  • 맑음서울24.2℃
  • 맑음인천22.5℃
  • 맑음원주24.4℃
  • 맑음울릉도24.8℃
  • 맑음수원24.1℃
  • 맑음영월24.3℃
  • 맑음충주24.4℃
  • 맑음서산24.2℃
  • 맑음울진24.0℃
  • 맑음청주24.7℃
  • 맑음대전24.9℃
  • 맑음추풍령24.7℃
  • 맑음안동24.8℃
  • 맑음상주25.7℃
  • 맑음포항26.9℃
  • 맑음군산24.4℃
  • 맑음대구26.2℃
  • 맑음전주26.3℃
  • 맑음울산27.0℃
  • 구름조금창원26.2℃
  • 맑음광주25.6℃
  • 맑음부산27.3℃
  • 맑음통영22.3℃
  • 맑음목포23.3℃
  • 맑음여수23.1℃
  • 맑음흑산도22.6℃
  • 맑음완도23.8℃
  • 맑음고창
  • 맑음순천25.6℃
  • 맑음홍성(예)24.0℃
  • 맑음23.0℃
  • 맑음제주22.1℃
  • 맑음고산24.2℃
  • 맑음성산22.0℃
  • 맑음서귀포24.9℃
  • 맑음진주25.0℃
  • 맑음강화22.9℃
  • 맑음양평22.9℃
  • 맑음이천24.2℃
  • 맑음인제23.8℃
  • 맑음홍천24.4℃
  • 맑음태백26.6℃
  • 맑음정선군26.4℃
  • 맑음제천23.9℃
  • 맑음보은23.7℃
  • 맑음천안23.6℃
  • 맑음보령25.4℃
  • 맑음부여24.8℃
  • 맑음금산23.8℃
  • 맑음24.6℃
  • 맑음부안24.7℃
  • 맑음임실25.2℃
  • 맑음정읍26.1℃
  • 맑음남원25.5℃
  • 맑음장수25.0℃
  • 맑음고창군26.0℃
  • 맑음영광군25.3℃
  • 맑음김해시26.5℃
  • 맑음순창군24.9℃
  • 맑음북창원26.6℃
  • 맑음양산시28.1℃
  • 맑음보성군25.0℃
  • 맑음강진군25.5℃
  • 맑음장흥25.2℃
  • 맑음해남26.2℃
  • 맑음고흥25.6℃
  • 맑음의령군25.6℃
  • 맑음함양군25.2℃
  • 맑음광양시25.6℃
  • 맑음진도군25.2℃
  • 맑음봉화24.0℃
  • 맑음영주24.9℃
  • 맑음문경25.4℃
  • 맑음청송군25.4℃
  • 맑음영덕27.7℃
  • 맑음의성25.1℃
  • 맑음구미26.8℃
  • 맑음영천25.8℃
  • 맑음경주시28.0℃
  • 맑음거창
  • 맑음합천25.9℃
  • 맑음밀양26.1℃
  • 맑음산청25.0℃
  • 맑음거제26.0℃
  • 맑음남해23.6℃
  • 맑음27.0℃
기상청 제공
경기도의회 새정연, 주거복지조례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경기도의회 새정연, 주거복지조례 시행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실 지난 6지난 30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새정치연합 이재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주거복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통과 됐다조례의 주요 내용은 주거복지 기금을 설치하고, 매년 도세 보통세의 1000분의 1이상 1000분의 2 범위에서 기금을 확보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 “기금의 용도를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 개·보수 등 주거환경개선지원, 노후 주택 에너지 효율개선, 장애인·고령자를 위한 주택개조 자금 융자지원 등으로 확대하였다며 우리나라 전체국민의 약 30%가 유엔이 정한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한 환경에서 살고 더구나 경제위기로 서민들의 주거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했다.


집이 없이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없고 그러기에 국회는 지난 622일 주거기본법을 제정해 공포했다며 주거기본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는 우리나라 최대의 지방자치단체로서 주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복지 정책을 수립하여 강력이 추진해야 마땅하다며 그럼에도 도의회가 주민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통과하였음에도, 재의 요구를 검토 하는 등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행태를 나타내고 있다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주민의 주거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기본권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경기도는 이의 실현을 위해 강력한 실천의지로 집행해야 한다고 천명한다특히나,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 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하게 지원할 것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주거정책을 펼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주민의 주거생활권을 보장하는 것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 조건으로, 주민을 위한 물러설 수 없는 당의 기본정책이라는 것을 밝혀두며, 연정정신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재의요구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금 만련과 함께 도민의 주택 환경이 개선될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