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환 의원(새정치연합, 성남8)은 경기도 발주 건설공사·용역와 관련한 전 과정의 정보 공개를 골자로 한 「경기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입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건설공사·용역과 관련한 발주계획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계약 업무에 대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했다”며 “최근 추석에도 하도급 대금이나 건설기계임대료, 자재·물품 구매 대금 등을 못 받은 근로자들을 보호하고자 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골자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공개되는 정보에 대한 정의를 ‘건설공사 및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등에 기록된 사항’이라 규정하여, 사실상 건설공사 및 용역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조례의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경기도 본청 및 산하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또는 도비 지원 또는 도비 보조금을 받아 시행되는 시·군 발주 건설공사에 대해 적용하도록 했다(안 제4조).
셋째 공개대상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안 제5조).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별 과정(타당성 조사, 투융자 심사 등)에서 발생하는 행정심의 일체에 관한 사항, 발주 계획에 관한 사항, 입찰공고 및 입찰참여현황, 개찰 결과 등에 관한 사항, 사업별 예산편성·심의·확정 결과에 따른 예산투입에 관한 사항, 최종 계약 체결 및 계약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수의계약 포함), 감리·감독·검사(하자검사·준공검사 등)에 관한 사항, 공사대금(선금·기성금·준공금 등 대가 지급), 건설기계임대료, 용역비, 자재 및 물품 등의 계약 및 지급 결과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해당 건설공사 등과 관련한 사항,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결과에 따른 일괄입찰·대안입찰 시 기본계획 도서 및 기본·실시설계 도서
넷째, 정보공개는 정보공개 발생 즉시 경기도 홈페이지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바로 공개하도록 하고, 청구인이 요구 시 청구인의 부담으로 우편·팩스·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였다(안 제6조, 제7조).
다섯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가 있을 경우 부분 공개를 하도록 하고, 정보공개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차별 등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안 제8조).
이번 조례안은 10월 9일부터 13일까지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제304회 제2차 정례회(11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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