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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본보조사업 한계를 넘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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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본보조사업 한계를 넘어서야..



공기업은 개인이나 단체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없는 공공재의 관리를 위해 만든 기업으로 공익을 우선하고 공리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여주군도 이와 같은 이유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주차장관리, 명성황후생가관리 등 7개 사업을 맡고 있다.

앞으로도 공단의 업무는 확대되어야 하고 공공성을 유지하며 여주지역의 이권 난맥상을 잘 관리하는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4일 여주군의회 187회 정례회 개회의 시간에 맞추어 능서면 양거리 175-1, 176(답)일원 6천838㎡(2천69평) 규모로 여주양돈협회영농조합이 건설하려는 액비자원화시설을 반대하는 양거리, 매화리, 매류2리, 마래리 4개 마을 주민들이 여주군청 앞에서 반대시위를 열었고 또 다시 반대시위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주민들은 악취와 혐오시설로 인한 지가하락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토지를 구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님비현상이라고 빈축거리기도 하지만 이러한 사업을 민간자본지원 사업으로 진행하는 한 민원은 계속될 것이며 결과 또한 잘 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농식품부가 민간자본보조로 진행하는 이 사업은 총 30억 규모로 국비40%, 도비9%, 군비21% 융자30% 이다 보니 지역의 민원해소를 위한 재원이 있을 수 없고, 유사한 축분의 처리를 위해 또 다른 민간기관과 단체가 유사한 한 사업을 벌일 수 밖에 없어 중복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2006년 3월 런던 의정서가 체결되어 폐기물 배출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발효되어 원칙적으로 해양배출 금지되었고 6월에는 국토해양부(구 해양수산부)가 국무회의에서 해양배출 물량 감축계획 수립 보고하였다.

2011년까지 단계적 감축 후 가축 분뇨 및 하수오니는 2012년부터 전면금지하려 하였지만 2012년 1월부터 가축분뇨 해양배출를 전면금지한 상태이고 2013년부터는 하수오니와 음식물 침출수 해양투기가 금지된다.

돈분만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축분과 음식쓰레기 등의 관리에 빨간등이 켜진 것이다.

그러나 독일 등은 이러한 폐기물 등을 이용한 바이오가스발전에 기술력을 키워왔으며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발전시켰다.

우리 정부도 녹색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지난 2011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사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사업 실태 및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고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경제적 타당성 결여를 지적이었고 운영·관리 미흡과 연구성과 미흡을 지적하고 있다.

민간기업이나 기관이 이러한 사업을 중복적으로 시행한다면 또 다른 운영·관리 미흡과 공공성 결여를 걱정할 수 밖에 없다.

관리와 운영을 여주군이 시행할 수 없다면 여주시설관리공단이 이 일을 맡아야 할 것이다.

사업계획부터 다시 시작해서 보다 큰 규모로 여주군이 바이오메카와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주지역에 첨단바이오가스시설을 만들어 지역 도자기가마에 전기를, 농업시설재배 단지에 온수를 공급하는 에너지순환시스템과 화학비료를 대체하는 친환경 여주농업이 완성되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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