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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국민연금이 퇴직연금보다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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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국민연금이 퇴직연금보다 높아


박광온 의원, 연 연금소득액, 국민연금 904만원 vs 사적연금 704만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 영통)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추정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사적연금보다 소득대체율이 높고 안정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서는 DB(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의 연 납입액과 연금지급기간을 통해 연 연금소득액을 도출하여 소득대체율을 비교했다.


월 평균 근로소득 3013,811(전국 2인 이상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기준)을 기준으로 25년을 근속(우리나라 임금노동자의 평균 근로기간은 24.8년을 근거로 하였음)한 것을 전제로 소득대체율을 추정했다.


먼저 보고서에서는 DB형 퇴직연금(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최종 퇴직금을 7,525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DB형이란 퇴직연금의 운용성과와 관련 없이 퇴직시 수령하게 될 퇴직금이 정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 퇴직시 수령하는 퇴직금은 최종급여액 대비 근무연수를 곱하여 결정되고 있다.


7,525만원의 퇴직금을 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60세 퇴직하여 80세까지 23년간(우리나라 성인 남성 평균사망 연령 83세를 근거로 하였음) 지급 받는다고 가정할 때, 3%의 금리로 계산할 경우 매년 4722천원 가량을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경우 퇴직금의 소득대체율은 13.06%


2%의 금리를 가정할 경우 연 4262천원 가량이 되며, 소득대체율은 11.78%이었다.


DC형 퇴직연금(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최종 퇴직금이 연 3%의 운용수익(0.25%)을 가정할 때 11,225만원 가량으로 분석됐다


DC형이란 근로자가 근속기간동안 매월 일정비율(8.33%)로 납입한 연금을 자산운용사가 운용하고 그 성과에 따라 연금액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수익면에서 DB형보다 DC형의 퇴직자가 더 높은 금액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DC형은 3% 금리시에는 약 7043천원을, 2% 금리에는 6357천원 가량의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를 소득대체율로 환산하면 각각 19.48%, 17.58%.


그러나 입법조사처는 DB형은 퇴직금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지만, DC형의 경우 매월 근로자가 납입한 연금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운용 수익률에 따라 퇴직금이 결정되므로 퇴직자의 연금액은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 했다.


반면 국민연금의 경우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전체 평균 소득의 40%의 소득대체율을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5년간 근로하였을 경우 평균 소득의 25%의 소득대체율을 나타내는데 DB(최대 13.06%), DC(최대 19.48%)보다 높은 수익률이다.


또한 평균 수명인 83세를 초과하여 생존하게 될 경우, 국민연금은 연금 수급이 지속되나 사적 퇴직연금은 이를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수위험이 존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경기미디어신문 이상우 기자>

<자료제공=새정치민주연합, 수원 영통 박광온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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