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거취약계층 지원 지속되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장안)은 2일(금) 전라북도 전주 전라북도청에서 진행된 전라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들어 전라북도내 주거취약계층 지원이 감소한 점에 대해 지적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전라북도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라북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은 크게 ① 임대보증금지원, ② 주택개보수지원, ③ 농어촌 주택개량융자금으로 나뉜다.
세 개 사업에 대한 연도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4,528호, 122억 9천만원에서 2014년 4,195호, 79억 2,900만원으로 지원금액적인 측면에서 큰 폭으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10년부터 2012년 기간 동안 지원금은 100억 원 이상이었으나,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부터 큰 폭으로 감소했다. 또한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의 경우 2015년부터 호당 지원금액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지원 목표금액은 56억 2천만원으로 2014년 지원금액 61억 4천만원보다 감소했다.
이에 대해 이찬열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주거안정은 서민생활 안정의 기본 토대이자 국민행복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집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전라북도에서만큼은 그 이야기가 해당되지 않는 것 같다”고 하며, “‘집’이라는 것은 단순히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공간이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거취약계층 지원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주거취약계층 지원 사업 개요
❍ 저소득계층 임대보조금 무이자 지원
- (사업기간) 2010년 ~ 계속사업
- (사업비) 20억원/년(도비 8억, 시군비 12억)
- (사업규모) 임대보증금 지원 목표 – 250호/년
- (사업내용)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가 장기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 지원
- (지원금액) 호당 20백만원 이내 (계약금 본인부담, 잔금 전액 지원)
- (지원형태) 융자 (융자기간 2년/2회 연장시 최장 6년 가능)
- (추진근거)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
❍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
- (사업기간) 2006 ∼ 2020
- (사업규모) 24,776호 (‘15년 : 1,405호 목표)
- (사 업 비) 868.4억원(복권기금 455.2, 도비 54.8, 시․군비 358.4)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거노인 등
- (사업내용) 지붕․부엌․화장실․창호 등 개・보수
- (지원금액) ‘15년부터 호당 지원금액 확대(300만원→400만원)
❍ 농어촌 주택개량융자금
- (사업기간) 1976년~2021년(36년간)
- (사업비) 1조 7,863억원(농협 1조 5,750억원, 지방비 2,113억원)
- (추진물량) 75,349동 (목표 89,328동)
- (상환조건)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상환
- (지원형태) 동당 감정평가액의 70% 융자(금리 연 2.7%, 만 65세 이상 연 2%)
<경기미디어신문 이상우 기자>
<자료제공=새정치민주연합 수원장안 이찬열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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