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속초18.2℃
  • 비14.2℃
  • 흐림철원13.0℃
  • 흐림동두천12.6℃
  • 흐림파주12.8℃
  • 흐림대관령10.6℃
  • 흐림춘천14.3℃
  • 비백령도12.2℃
  • 구름많음북강릉18.4℃
  • 구름많음강릉19.3℃
  • 구름많음동해19.5℃
  • 흐림서울13.5℃
  • 흐림인천12.6℃
  • 흐림원주14.4℃
  • 박무울릉도16.9℃
  • 흐림수원14.3℃
  • 흐림영월14.1℃
  • 흐림충주14.8℃
  • 흐림서산14.2℃
  • 구름조금울진21.2℃
  • 흐림청주14.6℃
  • 박무대전14.4℃
  • 흐림추풍령15.1℃
  • 구름많음안동16.5℃
  • 흐림상주16.2℃
  • 구름많음포항21.1℃
  • 흐림군산15.1℃
  • 흐림대구20.2℃
  • 흐림전주16.4℃
  • 흐림울산20.5℃
  • 구름많음창원19.9℃
  • 흐림광주15.4℃
  • 흐림부산18.6℃
  • 흐림통영17.0℃
  • 비목포15.0℃
  • 흐림여수18.0℃
  • 박무흑산도15.6℃
  • 흐림완도16.3℃
  • 흐림고창15.7℃
  • 흐림순천14.1℃
  • 비홍성(예)13.9℃
  • 흐림13.5℃
  • 구름많음제주19.7℃
  • 흐림고산15.8℃
  • 구름많음성산18.4℃
  • 박무서귀포17.0℃
  • 구름많음진주17.8℃
  • 흐림강화13.0℃
  • 흐림양평14.6℃
  • 흐림이천13.9℃
  • 흐림인제14.6℃
  • 흐림홍천13.9℃
  • 흐림태백13.4℃
  • 흐림정선군13.9℃
  • 흐림제천13.4℃
  • 흐림보은13.6℃
  • 흐림천안13.8℃
  • 흐림보령14.2℃
  • 흐림부여14.8℃
  • 흐림금산14.7℃
  • 흐림13.5℃
  • 흐림부안16.9℃
  • 흐림임실15.4℃
  • 흐림정읍16.3℃
  • 흐림남원16.0℃
  • 흐림장수13.8℃
  • 흐림고창군15.6℃
  • 흐림영광군15.8℃
  • 흐림김해시19.2℃
  • 흐림순창군15.7℃
  • 흐림북창원20.5℃
  • 흐림양산시20.8℃
  • 흐림보성군17.4℃
  • 흐림강진군17.2℃
  • 흐림장흥17.0℃
  • 흐림해남16.6℃
  • 흐림고흥16.7℃
  • 구름많음의령군18.4℃
  • 흐림함양군16.5℃
  • 흐림광양시16.7℃
  • 흐림진도군16.3℃
  • 흐림봉화15.9℃
  • 흐림영주15.6℃
  • 흐림문경15.0℃
  • 구름많음청송군17.2℃
  • 흐림영덕19.2℃
  • 구름많음의성17.9℃
  • 흐림구미18.0℃
  • 구름많음영천18.9℃
  • 구름많음경주시20.6℃
  • 흐림거창15.4℃
  • 구름많음합천18.6℃
  • 구름많음밀양19.8℃
  • 흐림산청17.5℃
  • 흐림거제17.1℃
  • 흐림남해17.8℃
  • 흐림19.8℃
기상청 제공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 국무회의 의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신고의무 고지 및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에 관련 법령, 신고 방법,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 관련 교육 실시 대상 기관의 범위에 종합병원과 아동복지시설을 추가하는 한편,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관련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