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여주군의회 186회 임시회에 상정된 여주군 천연가스발전소 사업 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그 동안 북내면과 대신면, 여주읍에서 사업에 찬성한 2,226가구(서명비율 74%)의 동의서와 여주군의 건설의향서, 여주군의회 동의서 등 관련서류가 지식경제부에 제출되었다.
발전소사업은 SK E&S가 여주군에 제안한 것으로 북내면 외룡리 300번지 일원의 약 44,000평부지에 건설되고 여주군에 부여된 수질오염총량제에 따른 배출부하량 배분이 필요하다.
계획에 따르면 사용될 LNG배관을 여주가스정압소(여주군 능서면 번도리)에서 약 13km 배관을 신설하고, 남한강에서 직접 취수될 공업용수(하루 최대 약 2만톤)를 끌어들일 8km의 배관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있다.
친환경을 표방한 이 계획은 환경규제를 준수해야 하는데 관련법은 건설 전 4계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건설과 운영기간 중 모든 규제를 준수하도록 사전가가를 득해야 하며, 환경규제 준수 없이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도록 법제화된 것이다.
따라서 준공 후에도 사후 5년간 분기마다 환경영황 조사를 실시하여 규제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운영기간 내내 관계기관에서 24시간 실시간으로 관리항목을 모니터링하여 규제준수를 점검하게 되며 기준치를 지키지 못하면 발전소가 정지되게 된다.
이번 사업제안은 전력공급 공익사업으로 국가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한 것으로 여주지역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에도 기여할 것이며, 수도권과 인접하여 송전과정에서 손실을 최소화하여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제안사는 여주군의 청정 이미지에 부합하는 청정에너지인 천연가스를 사용하고, 태양광 등 친환경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청정에너지 complex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하여 여주도자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기대하게 하고 있다.
발전소가 유치되게 되면 건설 중에는 약 30억 원, 운영기간 중에는 약 25억 원, 전체 운영기간 동안 약 800억 원의 세수증대가 기대되며, 발전소 주번지역 지원법에 따라 운영기간 동안 약 250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건설기간 중 약 400명, 운영기간 중 약 100여명의 일자리창출이 예상되고, 건설 시 여주군내 건설업체, 건설장비 및 자재업체를 활용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어 그 기대가 크다.
또한 봉사활동 프로그램과 연계, 지역사회를 봉사를 약속하고 있다.
어제가 마감이었던 이번 사업은 차 후 전력수급계획 반영, 발전사업 허가획득, 전원개발실시계획승인, 발전소 착공/준공 및 상업운전 과정을 거치게 되며 2013년 6월경 발전사업 허가를 득하게 되면 2014년 영향평가평가 협의완료, 2015년 1월 전원개발실시계획과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 6월경 준공 및 상업운전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제안에 필요한 군의회동의안을 제출한 박명선 의원 등이 주민동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여주군청 지역경제과(과장 곽용석)가 주무부서로 사업신청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