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관리 방안 수립
파주시가 이른바 ‘난개발’이 심각한 신도시 주변과 공장 밀집지역에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키로 했다.
2011년 3월 9일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허가시 인접하여 이루어지는 개발행위의 허가면적을 합산하여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 허가를 제한하는 [연접개발제한제도]가 폐지되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적정 여부를 인‧허가 하도록 시행했다.
이들 지역은 비도시지역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반시설설치 의무를 피하기 위해 30세대 미만으로 세대수 ‘쪼개기’ 등 무분별한 공동주택개발과,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보다는 개별입지를 선호하는 소규모 공장 들이 우후죽순 늘어나는 탓에 임야와 논밭이 훼손되는 등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곳이다.
성장관리방안은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립하는 유도적 성격으로도로, 공원 등의 배치를 통해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권장‧허용‧불허 등의 건축물의 용도 설정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후 무질서한 건축물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으로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야당동․상지석동 일원의 신도시 주변지역과 문발동, 송촌동, 신촌동, 오도동의 공장밀집지역 등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으로는 난개발 방지에 한계가 있는 5.2㎢에 시범적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운영하기로 하고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또한 “15년 10월 용역발주를 시작으로 이르면 2016년 상반기에 결실을 보게 될 것”이라며, “기반시설 부족 및 경관훼손 등 난개발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선계획 후개발의 기조로 도시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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