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여 세대 주민 재산권 행사 가능해져
용인시는 지난 10여년 장기 지연된 수지구 신봉구역 도시개발사업을 지난 23일 준공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부터 용인시 도시개발과장 등 공무원을 비롯해 조합 관계자, 시의원, 주민 대표로 구성된 ‘신봉도시개발사업 T/F팀’을 운영, 조기 준공을 위한 협의를 적극 추진해 온 성과다.
용인시 ‘신봉도시개발사업 T/F팀’은 올해 4월 체비지 매각 완료, 9월 초 체납된 기반시설분담금 109억원 납부 등을 잇달아 처리하고 개발계획 변경 등 절차를 거쳐 9월 23일 사업구역 제1공구를 전격 준공 처리한 것이다.
이로 인해 토지등기 지연으로 빚어졌던 주민 재산권 행사 제한과 기반 시설물 이용 불편 등 민원을 모두 해소하게 될 것이란 기대다.
신봉도시개발구역은 수지구 신봉동 416-9번지 일원 면적 54만3,379㎡, 계획인구 3,213세대 규모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03년 7월 도시개발사업 신청 후 2006년 7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추진됐으며, 2010년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공사가 완료됐다.
그러나 경기침체 및 건설경기 악화로 사업구역 내 체비지 매각이 되지 않아 기반시설 분담금 체납 및 환지 청산금 미확보 등으로 준공이 지연됐다.
이에 2010년 5월경 아파트 준공과 함께 시작된 입주민들이 토지등기가 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해왔다.
또 기반시설 인수·인계가 지연돼 시설물 파손 시 제때 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이 시설물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환지처분 등 주민들의 토지등기 관련 절차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다”며 등기 완료시까지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시민들의 협조와 이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