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이번 달 1일부터 관내 1,200개소 대상으로 제수용품 및 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특별 지도 단속을 실시, 5곳을 적발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정육점 2곳에서 소고기와 돼지고기 원산지 미표시, 수산물 판매업소 1곳에서 조기 원산지 미표시 등 총 5곳의 원산지 미표시 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등 경미한 위반업소 3곳에는 시정명령 조치했다.
이번 단속은 용인시 김동수 위생축산과장을 비롯해 원산지 관리팀 직원들과 소비자 원산지 명예감시원들이 4개 점검반을 편성해 실시했다. 또 원산지 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청과 합동단속도 추진했다.
단속 대상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 및 사과, 배, 밤, 대추, 고사리 등 나물류, 건강기능식품, 인삼제품 등을 판매·제조하는 백화점, 마트, 축산물 판매점(정육점) 등이다.
시는 25일까지 원산지 거짓표시, 명절 특수를 노린 불량식품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추진, 추석명절 먹거리 안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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