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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해외파견 주재관 주택임차료 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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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해외파견 주재관 주택임차료 차액


2,900만원 개인주머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외파견 주재관의 자녀·배우자 체재비를 지급한 것도 모자라 주택임차료의 차액은 개인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지급하여 건보재정 낭비논란이 일고 있다.


22,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명연 의원(새누리당 안산단원갑)은 스위스 제네바의 국제사회보장협회(ISSA)에 파견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불필요한 재정이 지급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주택임차료의 경우 실비지급이 아닌 일괄지급으로 차액은 현지파견 주재관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2012년에 파견된 주재관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매달 510만원(4,200스위스프랑)의 주택임차료를 받았으나, 실제 주택임차료는 260만원(2,200스위스프랑)에 불과해 매년 약 한화 2,900만원에 달하는 차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원인은 20126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제사회보장협회 주재관 파견 운영지침139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임차보조비를 지급하되 그 금액은 파견지의 물가수준을 고려하여 월 4,200스위스프랑(510만원)을 지급한다라는 규정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ISSA에 주재관을 파견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비해 연간 약 2,000만원을 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보험공단의 낭비를 더욱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국민연금공단은 주택임차의 계약주체가 공단으로 되어있는 반면, 건강보험공단 주재관의 주택은 주재관 개인의 명의로 되어있어 투명성 문제도 수면위에 올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주택임차료와 더불어 논란이 되었던 파견 주재관의 체제비를 올해 1월부터 운영지침을 개정을 통해 삭제하였으나, 주택임차료는 다만 주택임차료는 개정이후 신규 파견자부터 적용하되 기존 파견자에 대하여는 2015년 예산서의 지급 단가에 따라 지급한다라는 부대조항을 달아 차액을 지속적으로 직원에게 지급하려 했던 것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주머니로 국민의 건강에 쓰여야 할 보험료가 들어가고 있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비판하며, “조금씩 새어나가는 예산들이 건보재정 악화를 가속 시킨다고 시급히 시정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미디어신문 이상우 기자>

<자료제공=새누리당 안산단원갑 김명연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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