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악용사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찬열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 장안)은 22일 철도공사와 자회사의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코레일 자회사들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기관이 늘고 있으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레일 자회사 중 코레일테크는 최근 5년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0명으로 전무한데, 그 이유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 의거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로 사업이 완료되면 근로계약 만료에 따라 정규직 추진계획 없다고 밝히고 경쟁입찰에 의해 다른 업체로 변경될 경우 고용승계를 추진하는 등 안정된 고용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찬열의원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코레일테크처럼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새누리당이 당론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일부개정안(일명 : 장그래법)」은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악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코레일테크는 비정규직수가 2010년 1,238명으로 자회사 중 가장 많은 비정규직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2015년 8월 현재에도 843명으로 가장 많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자회사들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현황을 보면, 2010년부터 한명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았다.
<경기미디어신문 이상우 기자>
<자료제공=새정치민주연합, 수원 장안 이찬열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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