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 맑음속초9.8℃
  • 맑음13.3℃
  • 맑음철원14.6℃
  • 맑음동두천13.7℃
  • 맑음파주11.5℃
  • 맑음대관령3.4℃
  • 맑음춘천14.2℃
  • 맑음백령도12.5℃
  • 맑음북강릉8.9℃
  • 맑음강릉11.5℃
  • 맑음동해8.7℃
  • 맑음서울14.4℃
  • 맑음인천13.1℃
  • 맑음원주15.1℃
  • 맑음울릉도8.6℃
  • 맑음수원13.7℃
  • 맑음영월11.2℃
  • 맑음충주12.4℃
  • 맑음서산12.9℃
  • 맑음울진9.4℃
  • 맑음청주16.0℃
  • 맑음대전13.7℃
  • 맑음추풍령9.2℃
  • 맑음안동12.4℃
  • 맑음상주12.4℃
  • 맑음포항12.1℃
  • 맑음군산12.6℃
  • 맑음대구12.5℃
  • 맑음전주15.1℃
  • 맑음울산10.4℃
  • 맑음창원11.7℃
  • 맑음광주15.8℃
  • 맑음부산11.8℃
  • 맑음통영11.9℃
  • 맑음목포14.1℃
  • 구름조금여수13.5℃
  • 맑음흑산도11.8℃
  • 구름조금완도13.6℃
  • 맑음고창12.2℃
  • 맑음순천11.3℃
  • 맑음홍성(예)14.1℃
  • 맑음14.2℃
  • 구름많음제주15.2℃
  • 맑음고산14.3℃
  • 구름조금성산13.1℃
  • 구름많음서귀포14.5℃
  • 맑음진주10.8℃
  • 맑음강화13.8℃
  • 맑음양평15.8℃
  • 맑음이천15.2℃
  • 맑음인제10.6℃
  • 맑음홍천13.2℃
  • 맑음태백4.6℃
  • 맑음정선군8.5℃
  • 맑음제천10.4℃
  • 맑음보은11.4℃
  • 맑음천안14.2℃
  • 맑음보령11.7℃
  • 맑음부여14.5℃
  • 맑음금산10.8℃
  • 맑음14.0℃
  • 맑음부안13.6℃
  • 맑음임실11.1℃
  • 맑음정읍12.9℃
  • 맑음남원12.6℃
  • 맑음장수8.9℃
  • 맑음고창군11.4℃
  • 맑음영광군12.8℃
  • 맑음김해시11.3℃
  • 맑음순창군13.3℃
  • 맑음북창원14.1℃
  • 맑음양산시12.5℃
  • 구름조금보성군14.5℃
  • 구름많음강진군13.9℃
  • 구름많음장흥14.3℃
  • 맑음해남12.8℃
  • 구름조금고흥11.3℃
  • 맑음의령군11.0℃
  • 맑음함양군10.2℃
  • 구름조금광양시13.2℃
  • 맑음진도군11.7℃
  • 맑음봉화9.1℃
  • 맑음영주10.8℃
  • 맑음문경10.6℃
  • 맑음청송군7.8℃
  • 맑음영덕8.5℃
  • 맑음의성10.7℃
  • 맑음구미13.9℃
  • 맑음영천10.7℃
  • 맑음경주시9.3℃
  • 맑음거창9.2℃
  • 맑음합천11.6℃
  • 맑음밀양13.3℃
  • 맑음산청10.7℃
  • 맑음거제12.4℃
  • 맑음남해12.0℃
  • 맑음12.5℃
기상청 제공
고양시 현재 경자구역 투자의향 확보 단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북부지역

고양시 현재 경자구역 투자의향 확보 단계

특구 지정시 구체화 수순

21.jpg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경제자유구역, 국가첨단산업 바이오특화단지 지정을 추진하면서 각 특별법이 정하고 있는 지정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기업의 입주수요와 투자의향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향후 특구 지정시 실질적인 투자로 연계되도록 구체화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금은 경제자유구역 등 특구 지정을 준비하는 단계이며 각각의 특별법은 특구 지정 신청 시 법적구속력이 있는 기업의 입주·투자 협약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시가 그간 체결해 온 양해각서(MOU)와 투자의향서(LOI)는 향후 특구 지정 시 실제투자로 이어지기 위한 준비단계에 해당하며 특구 지정이 이루어지면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특구지정을 위한 심사단계에서도 법적인 구속력을 갖춘 합의각서(MOA)나 비밀유지각서(NDA)까지 요구하지 않고, 양해각서나 투자의향서만으로도 투자수요로 인정하고 있다

아직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법적인 구속력을 갖춘 문서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며 특구 지정이후에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는 게 합리적인 수순이라는 설명이다.

시는 지난해 828일 국제디지털경제발전추진위원회와 체결한 고양경제자유구역 등 디지털경제도시 구축을 위한 투자의향 협약역시 법적구속력이 없는 투자의향을 밝힌 협약으로, 앞서 언급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투자수요 확보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국제디지털경제발전추진위원회는 해외기업과의 합자를 통한 국내 기업법인 설립을 통해 투자를 진행할 계획에 있으며, 구체적인 투자시기는 양자가 체결한 투자협약서에 따라 고양시의 사업 계획, 절차 등 법규에 따른 로드맵 확정시 투자를 실행할 계획이다.

현재는 협약단계로 추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고양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확정 되는 등 투자여건이 성숙되는 단계에 국제디지털경제발전추진위원회의 실제 투자가 진행될 계획이며 현재 국내 투자를 위한 국제디지털경제발전추진위원회의 국내 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협약은 고양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스마트시티와 디지털경제도시 구축을 위한 로드맵에 따른 상호 협력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보도에서 우려하는 가상화폐코인디지털화폐 등의 사업화에 대한 협력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협약서에는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그간 고양시가 체결해 온 양해각서(MOU)나 투자의향서(LOI)는 고양경제자유구역 등 각종 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기초자료이며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실제 투자로 이어지기 위한 준비 과정에 해당한다라며 투자의향서 체결을 내세운 악용 가능성에 대한 일각의 우려와 지적에 대해 과도한 우려와 확대해석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