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속초23.4℃
  • 맑음21.0℃
  • 맑음철원19.0℃
  • 맑음동두천18.0℃
  • 맑음파주17.2℃
  • 맑음대관령16.0℃
  • 맑음춘천20.9℃
  • 맑음백령도16.8℃
  • 맑음북강릉23.4℃
  • 맑음강릉23.6℃
  • 맑음동해24.0℃
  • 맑음서울19.1℃
  • 맑음인천15.4℃
  • 맑음원주21.3℃
  • 구름조금울릉도15.3℃
  • 맑음수원19.3℃
  • 맑음영월20.2℃
  • 맑음충주21.6℃
  • 맑음서산16.8℃
  • 맑음울진23.7℃
  • 맑음청주22.2℃
  • 맑음대전19.9℃
  • 맑음추풍령20.1℃
  • 맑음안동21.7℃
  • 맑음상주21.5℃
  • 맑음포항24.2℃
  • 맑음군산17.7℃
  • 맑음대구24.5℃
  • 맑음전주19.9℃
  • 맑음울산19.6℃
  • 맑음창원20.0℃
  • 맑음광주20.6℃
  • 맑음부산18.9℃
  • 맑음통영18.7℃
  • 맑음목포18.4℃
  • 맑음여수19.9℃
  • 맑음흑산도17.1℃
  • 맑음완도20.0℃
  • 맑음고창18.3℃
  • 맑음순천20.5℃
  • 맑음홍성(예)17.3℃
  • 맑음20.5℃
  • 구름조금제주19.7℃
  • 맑음고산17.7℃
  • 맑음성산19.9℃
  • 구름조금서귀포20.5℃
  • 맑음진주21.5℃
  • 맑음강화15.0℃
  • 맑음양평20.8℃
  • 맑음이천21.0℃
  • 맑음인제20.6℃
  • 맑음홍천21.2℃
  • 맑음태백16.7℃
  • 맑음정선군20.7℃
  • 맑음제천19.9℃
  • 맑음보은20.3℃
  • 맑음천안20.5℃
  • 맑음보령15.5℃
  • 맑음부여18.4℃
  • 맑음금산19.4℃
  • 맑음20.0℃
  • 맑음부안18.5℃
  • 맑음임실19.8℃
  • 맑음정읍18.4℃
  • 맑음남원21.3℃
  • 맑음장수18.7℃
  • 맑음고창군18.6℃
  • 맑음영광군17.7℃
  • 맑음김해시20.5℃
  • 맑음순창군21.5℃
  • 맑음북창원20.8℃
  • 맑음양산시21.0℃
  • 맑음보성군21.4℃
  • 맑음강진군21.2℃
  • 맑음장흥20.4℃
  • 맑음해남19.0℃
  • 맑음고흥22.0℃
  • 맑음의령군22.6℃
  • 맑음함양군22.2℃
  • 맑음광양시22.5℃
  • 맑음진도군17.4℃
  • 맑음봉화19.7℃
  • 맑음영주20.5℃
  • 맑음문경21.3℃
  • 맑음청송군21.4℃
  • 맑음영덕22.5℃
  • 맑음의성22.3℃
  • 맑음구미22.3℃
  • 맑음영천22.4℃
  • 맑음경주시24.7℃
  • 맑음거창20.9℃
  • 맑음합천24.1℃
  • 맑음밀양22.7℃
  • 맑음산청22.4℃
  • 맑음거제18.3℃
  • 맑음남해20.9℃
  • 맑음20.0℃
기상청 제공
고양시 현재 경자구역 투자의향 확보 단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사제보

고양시 현재 경자구역 투자의향 확보 단계

특구 지정시 구체화 수순

21.jpg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경제자유구역, 국가첨단산업 바이오특화단지 지정을 추진하면서 각 특별법이 정하고 있는 지정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기업의 입주수요와 투자의향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향후 특구 지정시 실질적인 투자로 연계되도록 구체화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금은 경제자유구역 등 특구 지정을 준비하는 단계이며 각각의 특별법은 특구 지정 신청 시 법적구속력이 있는 기업의 입주·투자 협약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시가 그간 체결해 온 양해각서(MOU)와 투자의향서(LOI)는 향후 특구 지정 시 실제투자로 이어지기 위한 준비단계에 해당하며 특구 지정이 이루어지면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특구지정을 위한 심사단계에서도 법적인 구속력을 갖춘 합의각서(MOA)나 비밀유지각서(NDA)까지 요구하지 않고, 양해각서나 투자의향서만으로도 투자수요로 인정하고 있다

아직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법적인 구속력을 갖춘 문서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며 특구 지정이후에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는 게 합리적인 수순이라는 설명이다.

시는 지난해 828일 국제디지털경제발전추진위원회와 체결한 고양경제자유구역 등 디지털경제도시 구축을 위한 투자의향 협약역시 법적구속력이 없는 투자의향을 밝힌 협약으로, 앞서 언급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투자수요 확보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국제디지털경제발전추진위원회는 해외기업과의 합자를 통한 국내 기업법인 설립을 통해 투자를 진행할 계획에 있으며, 구체적인 투자시기는 양자가 체결한 투자협약서에 따라 고양시의 사업 계획, 절차 등 법규에 따른 로드맵 확정시 투자를 실행할 계획이다.

현재는 협약단계로 추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고양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확정 되는 등 투자여건이 성숙되는 단계에 국제디지털경제발전추진위원회의 실제 투자가 진행될 계획이며 현재 국내 투자를 위한 국제디지털경제발전추진위원회의 국내 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협약은 고양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스마트시티와 디지털경제도시 구축을 위한 로드맵에 따른 상호 협력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보도에서 우려하는 가상화폐코인디지털화폐 등의 사업화에 대한 협력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협약서에는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그간 고양시가 체결해 온 양해각서(MOU)나 투자의향서(LOI)는 고양경제자유구역 등 각종 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기초자료이며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실제 투자로 이어지기 위한 준비 과정에 해당한다라며 투자의향서 체결을 내세운 악용 가능성에 대한 일각의 우려와 지적에 대해 과도한 우려와 확대해석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