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맑음속초12.7℃
  • 맑음12.7℃
  • 맑음철원14.7℃
  • 맑음동두천12.8℃
  • 구름조금파주12.0℃
  • 맑음대관령9.3℃
  • 맑음춘천14.2℃
  • 맑음백령도12.5℃
  • 맑음북강릉11.6℃
  • 맑음강릉12.6℃
  • 맑음동해11.2℃
  • 구름조금서울15.0℃
  • 맑음인천13.9℃
  • 맑음원주14.3℃
  • 구름많음울릉도12.0℃
  • 맑음수원13.1℃
  • 맑음영월12.1℃
  • 맑음충주11.3℃
  • 맑음서산13.2℃
  • 맑음울진11.1℃
  • 맑음청주16.2℃
  • 맑음대전14.7℃
  • 맑음추풍령13.9℃
  • 맑음안동12.7℃
  • 맑음상주15.6℃
  • 맑음포항13.0℃
  • 맑음군산14.4℃
  • 맑음대구17.1℃
  • 맑음전주14.8℃
  • 맑음울산13.6℃
  • 맑음창원17.6℃
  • 맑음광주15.8℃
  • 맑음부산19.1℃
  • 맑음통영18.9℃
  • 맑음목포16.5℃
  • 맑음여수17.9℃
  • 맑음흑산도18.4℃
  • 맑음완도16.7℃
  • 맑음고창
  • 맑음순천13.2℃
  • 맑음홍성(예)14.1℃
  • 맑음14.3℃
  • 맑음제주19.1℃
  • 구름조금고산16.5℃
  • 맑음성산16.1℃
  • 맑음서귀포16.9℃
  • 맑음진주14.2℃
  • 맑음강화12.8℃
  • 맑음양평13.8℃
  • 맑음이천13.5℃
  • 맑음인제9.7℃
  • 맑음홍천12.5℃
  • 맑음태백9.5℃
  • 맑음정선군9.1℃
  • 맑음제천9.6℃
  • 맑음보은13.9℃
  • 맑음천안13.8℃
  • 맑음보령13.8℃
  • 맑음부여13.8℃
  • 맑음금산14.5℃
  • 맑음14.0℃
  • 맑음부안14.1℃
  • 맑음임실12.0℃
  • 맑음정읍13.9℃
  • 맑음남원14.0℃
  • 맑음장수13.7℃
  • 맑음고창군13.8℃
  • 맑음영광군15.1℃
  • 맑음김해시18.6℃
  • 맑음순창군14.3℃
  • 맑음북창원19.1℃
  • 맑음양산시16.6℃
  • 맑음보성군14.9℃
  • 맑음강진군17.7℃
  • 맑음장흥15.7℃
  • 맑음해남15.9℃
  • 맑음고흥16.5℃
  • 맑음의령군17.2℃
  • 맑음함양군15.1℃
  • 맑음광양시15.8℃
  • 맑음진도군15.4℃
  • 맑음봉화8.6℃
  • 맑음영주9.4℃
  • 맑음문경12.1℃
  • 맑음청송군8.9℃
  • 맑음영덕8.7℃
  • 맑음의성12.2℃
  • 맑음구미16.3℃
  • 맑음영천13.8℃
  • 맑음경주시13.4℃
  • 맑음거창13.8℃
  • 맑음합천15.3℃
  • 맑음밀양14.9℃
  • 맑음산청15.5℃
  • 맑음거제18.9℃
  • 맑음남해17.5℃
  • 맑음18.1℃
기상청 제공
道 특사경 생활폐기물 처리 무허가 업체 등 22개소 적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道 특사경 생활폐기물 처리 무허가 업체 등 22개소 적발

7.jpg

 

허가를 받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 신고 없이 폐가전, 폐의류 등을 수거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18일부터 29일까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대행업과 이사업체 및 유품정리업체 등 90개소를 단속해 2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5, 미신고 폐기물 처리 16, 폐기물 처리 기준 위반 1건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시 소재 A, B 업체는 허가받지 않고 가정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다양한 폐기물을 혼합된 상태로 배출하면 수수료를 받고 방문 수거하는 형태의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서울시에서 수거한 생활폐기물을 경기도 구리시, 광명시에 있는 창고로 가져와 분리, 선별, 세척하거나 보관하는 등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포시 소재 C업체는 중고 가전 도소매업을 하면서 관할 관청에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지 않고 폐가전제품인 TV, 에어컨, 냉장고 및 컴퓨터 등을 가져와 사업장 내에서 회로기판 등 유가성이 높은 부품 등을 선별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8.jpg

 

이천시 소재 D업체는 이사업을 하면서 관할 관청에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이사 시 발생한 대형 폐가전제품을 직접 수집·운반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구리시 소재 E 업체는 보관이사 창고업을 하면서 발생한 폐기물 약 134톤을 보관 기준을 위반해 적법한 보관시설이 아닌 야외에 야적해 보관하다 문제가 됐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에 처리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명 분리수거 대행업체나 용달차량을 이용한 소자본 청소대행업체가 무허가 영업을 하면서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

 

9.jpg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무허가 업체들의 난립과 불법 처리행위의 증가로 생활폐기물 처리 체계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기관, 시군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