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맑음속초13.2℃
  • 맑음13.2℃
  • 맑음철원13.0℃
  • 맑음동두천14.4℃
  • 맑음파주10.7℃
  • 맑음대관령7.0℃
  • 맑음춘천13.3℃
  • 맑음백령도12.9℃
  • 맑음북강릉15.9℃
  • 맑음강릉15.6℃
  • 맑음동해13.3℃
  • 맑음서울16.7℃
  • 맑음인천14.6℃
  • 맑음원주15.7℃
  • 맑음울릉도17.5℃
  • 맑음수원12.3℃
  • 맑음영월12.8℃
  • 맑음충주13.2℃
  • 맑음서산10.9℃
  • 맑음울진11.8℃
  • 맑음청주17.2℃
  • 맑음대전14.5℃
  • 맑음추풍령10.1℃
  • 맑음안동13.3℃
  • 맑음상주12.5℃
  • 맑음포항13.8℃
  • 맑음군산11.7℃
  • 맑음대구14.6℃
  • 맑음전주14.6℃
  • 맑음울산11.0℃
  • 맑음창원12.1℃
  • 맑음광주15.7℃
  • 맑음부산14.0℃
  • 맑음통영12.0℃
  • 맑음목포13.9℃
  • 맑음여수13.9℃
  • 구름조금흑산도13.4℃
  • 구름조금완도13.0℃
  • 맑음고창10.2℃
  • 맑음순천9.6℃
  • 맑음홍성(예)11.5℃
  • 맑음11.6℃
  • 구름조금제주14.5℃
  • 맑음고산15.1℃
  • 맑음성산13.9℃
  • 구름많음서귀포17.9℃
  • 맑음진주9.5℃
  • 맑음강화13.0℃
  • 맑음양평14.5℃
  • 맑음이천14.2℃
  • 맑음인제11.9℃
  • 맑음홍천13.6℃
  • 맑음태백8.1℃
  • 맑음정선군10.3℃
  • 맑음제천11.1℃
  • 맑음보은12.3℃
  • 맑음천안11.2℃
  • 맑음보령11.3℃
  • 맑음부여11.4℃
  • 맑음금산11.5℃
  • 맑음13.5℃
  • 맑음부안11.6℃
  • 맑음임실10.6℃
  • 맑음정읍11.7℃
  • 맑음남원13.4℃
  • 맑음장수10.1℃
  • 맑음고창군10.6℃
  • 구름조금영광군10.8℃
  • 맑음김해시12.8℃
  • 맑음순창군11.9℃
  • 맑음북창원12.9℃
  • 맑음양산시10.3℃
  • 맑음보성군11.8℃
  • 맑음강진군11.8℃
  • 맑음장흥10.0℃
  • 맑음해남10.2℃
  • 맑음고흥8.4℃
  • 맑음의령군10.6℃
  • 맑음함양군11.1℃
  • 맑음광양시13.0℃
  • 맑음진도군10.1℃
  • 맑음봉화8.8℃
  • 맑음영주11.3℃
  • 맑음문경12.1℃
  • 맑음청송군5.8℃
  • 맑음영덕8.2℃
  • 맑음의성10.3℃
  • 맑음구미13.5℃
  • 맑음영천9.5℃
  • 맑음경주시8.2℃
  • 맑음거창10.7℃
  • 맑음합천12.6℃
  • 맑음밀양12.1℃
  • 맑음산청12.1℃
  • 맑음거제10.7℃
  • 맑음남해12.6℃
  • 맑음9.6℃
기상청 제공
이천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총력 대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동지역

이천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총력 대응

07.jpg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건강한 산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2014년부터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재선충(병원체)에 감염되어 소나무류(기주수목)가 고사하는 병을 말하며 소나무재선충은 크기 1mm의 가는 선충으로서 매개충(북방수염하늘소)의 몸에 서식하다가 매개충이 건강한 소나무류의 새순을 갉아 먹을 때 생기는 상처부위를 통해 나무줄기에 침입한다.

침입한 재선충은 수액이동을 저해하여 나무를 죽게 하며 치료약이 없어 감염되면 100% 고사하는 병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2024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은 피해고사목 제거와 예방나무주사(66ha)를 병행 실시하여 매개충인 북방수염하늘소의 월동지를 원천 차단한다.

이천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은 신둔면(용면, 인후, 수광, 마교, 고척, 장동, 남정, 수하, 지석, 소정, 도암, 수남, 도봉), 마장면(, 회억, 양촌, 장암, , 표교, 이치, 오천, 작촌, 덕평, 각평, 해월, 이평), 백사면(경사, 도립, 송말, 현방, 조읍, 신대), 호법면(매곡, 동산, 주박, 단천), 동지역(관고, 사음, 송정) 40개 리·동은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 섬잣나무, 해송) 이동금지구역으로 원천적으로 이동이 금지되나 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주사하였거나 다른 예방조치를 하여 재선충병의 감염이 없다는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장의 확인증을 받은 굴취된 소나무류(조경수 및 분재 용도에 한정) 등에 한정하여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외 지역에서도 소나무류 이동시 이천시 공원녹지과에 소나무류생상확인 신청서를 신청후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 이동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천시 공원녹지과장은 후대에게 아름다운 산림과 자연을 물려주기 위해 불법입목 벌채와 이동을 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형민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