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화)

  • 구름많음속초9.1℃
  • 구름많음10.0℃
  • 구름많음철원10.4℃
  • 구름많음동두천10.7℃
  • 구름많음파주10.6℃
  • 구름많음대관령5.0℃
  • 구름많음춘천9.8℃
  • 흐림백령도11.4℃
  • 구름많음북강릉9.5℃
  • 구름많음강릉10.3℃
  • 구름조금동해9.1℃
  • 흐림서울12.6℃
  • 흐림인천12.7℃
  • 흐림원주13.0℃
  • 흐림울릉도9.8℃
  • 흐림수원11.5℃
  • 흐림영월11.5℃
  • 흐림충주12.9℃
  • 흐림서산11.3℃
  • 흐림울진11.1℃
  • 비청주12.0℃
  • 비대전10.9℃
  • 흐림추풍령9.8℃
  • 흐림안동10.6℃
  • 흐림상주10.5℃
  • 비포항11.7℃
  • 흐림군산12.0℃
  • 비대구10.9℃
  • 비전주13.1℃
  • 비울산11.4℃
  • 비창원12.2℃
  • 비광주13.5℃
  • 비부산12.2℃
  • 흐림통영12.9℃
  • 흐림목포13.5℃
  • 비여수13.6℃
  • 구름많음흑산도12.8℃
  • 흐림완도14.2℃
  • 흐림고창12.9℃
  • 흐림순천12.9℃
  • 비홍성(예)11.8℃
  • 흐림10.7℃
  • 흐림제주15.9℃
  • 맑음고산14.8℃
  • 맑음성산14.8℃
  • 맑음서귀포15.2℃
  • 흐림진주11.5℃
  • 흐림강화12.2℃
  • 흐림양평13.1℃
  • 흐림이천12.1℃
  • 구름많음인제9.3℃
  • 흐림홍천10.7℃
  • 흐림태백6.2℃
  • 흐림정선군9.0℃
  • 흐림제천11.2℃
  • 흐림보은10.9℃
  • 흐림천안11.4℃
  • 흐림보령12.0℃
  • 흐림부여12.1℃
  • 흐림금산10.8℃
  • 흐림11.8℃
  • 흐림부안13.1℃
  • 흐림임실12.3℃
  • 흐림정읍13.6℃
  • 흐림남원11.8℃
  • 흐림장수10.8℃
  • 흐림고창군13.3℃
  • 흐림영광군13.1℃
  • 흐림김해시11.7℃
  • 흐림순창군12.7℃
  • 흐림북창원12.2℃
  • 흐림양산시12.4℃
  • 흐림보성군14.4℃
  • 흐림강진군14.4℃
  • 흐림장흥14.3℃
  • 흐림해남14.2℃
  • 흐림고흥14.0℃
  • 흐림의령군11.8℃
  • 흐림함양군11.0℃
  • 흐림광양시12.0℃
  • 구름많음진도군13.7℃
  • 흐림봉화11.6℃
  • 흐림영주10.6℃
  • 흐림문경10.5℃
  • 흐림청송군9.5℃
  • 흐림영덕11.5℃
  • 흐림의성10.8℃
  • 흐림구미11.2℃
  • 흐림영천11.2℃
  • 흐림경주시11.0℃
  • 흐림거창10.0℃
  • 흐림합천11.6℃
  • 흐림밀양12.0℃
  • 흐림산청11.0℃
  • 흐림거제12.8℃
  • 흐림남해12.8℃
  • 흐림12.6℃
기상청 제공
용인시, 상가 지역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동지역

용인시, 상가 지역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13.jpg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상가 지역에 한해 이달 말부터 올해 말까지 밤 7시 이후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감염병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상가 지역에서 지난 3년 동안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을 2시간 단축해서 오후 7시 이후부터는 단속하지 않았다가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고, 다른 도시에서도 지난해부터 단속이 시작되자 올해 들어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단속시간을 원상회복했다.

하지만 일부 지역 상인들이 영업활동에 지장이 크다며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을 조금이나마 줄여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상인들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도 고려해 상가 지역에 한해 밤 7시 이후 단속 유예를 결정했다.

그러나 주거지역 등 상가가 아닌 지역에서는 밤 9시까지 불법주정차 단속을 진행한다.

시는 소상공인 업소나 소규모 개인사업장이 많은 상가 지역 가운데 CCTV가 설치된 곳을 집중 분석해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구간을 정한 뒤 이달 말부터 올해 말까지 밤 7시 이후 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다.

다만 교차로 모퉁이나 소화전,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보도(인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 주민들의 신고(주민신고제)로 인해 단속되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필요시 견인 조치를 하게 된다.

오전 11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에는 단속하지 않는 조치는 과거와 다름없이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생계형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위해 올 연말까지 상가지역에 한해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을 2시간 줄이기로 했다상가지역에 주차하는 분들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 다른 차량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세심한 신경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시도 이들 상가지역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는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하현정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