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구름조금속초20.3℃
  • 맑음22.9℃
  • 맑음철원24.7℃
  • 맑음동두천24.2℃
  • 맑음파주23.2℃
  • 맑음대관령23.4℃
  • 맑음춘천23.7℃
  • 구름조금백령도20.9℃
  • 맑음북강릉23.4℃
  • 맑음강릉25.9℃
  • 맑음동해20.1℃
  • 맑음서울24.4℃
  • 맑음인천20.9℃
  • 맑음원주23.0℃
  • 맑음울릉도21.4℃
  • 맑음수원23.1℃
  • 맑음영월23.8℃
  • 맑음충주23.0℃
  • 구름조금서산22.1℃
  • 맑음울진18.5℃
  • 맑음청주23.5℃
  • 맑음대전24.5℃
  • 맑음추풍령22.8℃
  • 맑음안동21.7℃
  • 맑음상주22.2℃
  • 맑음포항23.6℃
  • 구름조금군산24.3℃
  • 맑음대구22.6℃
  • 맑음전주25.2℃
  • 맑음울산23.2℃
  • 맑음창원23.0℃
  • 구름조금광주23.6℃
  • 맑음부산22.7℃
  • 맑음통영22.6℃
  • 흐림목포22.5℃
  • 구름조금여수20.8℃
  • 흐림흑산도18.6℃
  • 구름많음완도22.7℃
  • 맑음고창23.5℃
  • 구름조금순천22.5℃
  • 맑음홍성(예)24.3℃
  • 맑음22.5℃
  • 구름많음제주22.9℃
  • 흐림고산23.8℃
  • 흐림성산20.8℃
  • 구름많음서귀포22.2℃
  • 맑음진주21.9℃
  • 맑음강화21.9℃
  • 맑음양평22.6℃
  • 맑음이천22.7℃
  • 맑음인제24.5℃
  • 맑음홍천23.7℃
  • 맑음태백26.7℃
  • 맑음정선군26.3℃
  • 맑음제천23.5℃
  • 맑음보은22.3℃
  • 맑음천안23.0℃
  • 구름조금보령22.8℃
  • 맑음부여23.0℃
  • 맑음금산22.9℃
  • 맑음23.9℃
  • 맑음부안24.7℃
  • 맑음임실23.0℃
  • 맑음정읍25.4℃
  • 맑음남원23.2℃
  • 맑음장수23.2℃
  • 구름조금고창군24.6℃
  • 맑음영광군23.2℃
  • 맑음김해시22.5℃
  • 맑음순창군24.0℃
  • 맑음북창원24.0℃
  • 맑음양산시23.7℃
  • 구름많음보성군22.2℃
  • 구름많음강진군22.2℃
  • 구름많음장흥22.2℃
  • 구름많음해남23.0℃
  • 구름많음고흥23.3℃
  • 맑음의령군22.6℃
  • 맑음함양군23.4℃
  • 구름조금광양시22.9℃
  • 흐림진도군21.5℃
  • 맑음봉화22.3℃
  • 맑음영주22.5℃
  • 맑음문경22.0℃
  • 맑음청송군23.0℃
  • 맑음영덕21.9℃
  • 맑음의성23.2℃
  • 맑음구미23.3℃
  • 맑음영천22.2℃
  • 맑음경주시24.7℃
  • 맑음거창22.0℃
  • 맑음합천22.7℃
  • 맑음밀양23.3℃
  • 맑음산청22.3℃
  • 맑음거제21.9℃
  • 구름조금남해20.7℃
  • 맑음23.5℃
기상청 제공
용인시, 상가 지역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동지역

용인시, 상가 지역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13.jpg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상가 지역에 한해 이달 말부터 올해 말까지 밤 7시 이후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감염병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상가 지역에서 지난 3년 동안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을 2시간 단축해서 오후 7시 이후부터는 단속하지 않았다가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고, 다른 도시에서도 지난해부터 단속이 시작되자 올해 들어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단속시간을 원상회복했다.

하지만 일부 지역 상인들이 영업활동에 지장이 크다며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을 조금이나마 줄여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상인들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도 고려해 상가 지역에 한해 밤 7시 이후 단속 유예를 결정했다.

그러나 주거지역 등 상가가 아닌 지역에서는 밤 9시까지 불법주정차 단속을 진행한다.

시는 소상공인 업소나 소규모 개인사업장이 많은 상가 지역 가운데 CCTV가 설치된 곳을 집중 분석해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구간을 정한 뒤 이달 말부터 올해 말까지 밤 7시 이후 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다.

다만 교차로 모퉁이나 소화전,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보도(인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 주민들의 신고(주민신고제)로 인해 단속되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필요시 견인 조치를 하게 된다.

오전 11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에는 단속하지 않는 조치는 과거와 다름없이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생계형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위해 올 연말까지 상가지역에 한해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을 2시간 줄이기로 했다상가지역에 주차하는 분들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 다른 차량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세심한 신경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시도 이들 상가지역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는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하현정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