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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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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지역

여주시의회,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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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지난 4일 발표한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여주시의회가 2등급을 받았다.

이는 2021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3등급에서 한 단계 상승한 결과이다.

광역의회 17, 기초 시의회 75개 등 92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권익위가 실시한 이번 평가는 지역 주민 19,964, 직무 관련 공직자 7,085, 단체 및 전문가 7,161명 등 총 34,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대상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 80%, 각급 의회가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 결과 평가인 청렴노력도’ 20%를 합산한 뒤 부패사건 발생 현황(10)을 감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가 통합평가 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종합청렴도 평가 모형을 최초로 적용한 방식이다.

여주시의회는 종합청렴도와 청렴노력도에서 2등급, 청렴체감도는 3등급을 받았으며 특히 청렴노력도분야에서 기초시의회 평균보다 무려 21.9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여주시의회는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문화 장착으로 시민이 행복한 여주시의회실현을 위해 고위공직자 반부패·청렴 교육 강화, 부패 요소 상시 모니터링, 부패 방지 분야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등 부패 없는 여주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여주시의회는 부패 취약 분야 개선을 위하여 2021년도 영역별 청렴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부패 유발 요인을 분석하여 세부 과제를 세워 청렴노력도 향상에 기여하였다.

지난해 6월 의정비 낭비 방지를 위해 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거나 구속되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감액하는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한 여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에 징계기준을 추가 및 세분화·구체화하여 지방의회의원의 비위 기준을 강화하였다.

지방의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근거로 하여 여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지난해 9월에 행동강령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원 행동강령 위반 사례에 대해 교육하고 앞으로의 위원회 운영 방향 및 계획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지난해 4월 여주시의회 의원,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를 통한 대면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홈페이지에 청렴 교육 이수 현황을 공개한 바 있다.

또한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체계 확립을 위해 20225여주시의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였고, 이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을 지정하였다.

기관 내 부패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여주시의 지역주민이 직접 평가한 청렴체감도 부문에서도 부패 경험으로 인한 감점이 발생하지 않았다.

여주시의회 정병관 의장은 이번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를 계기로 앞으로 시민들과 적극 소통하며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부패방지 및 청렴 문화 확산에 선제적인 여주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하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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