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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연수원, 법정의무고용비율 3% 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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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연수원, 법정의무고용비율 3% 밑


고용부담금 1570만원 납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2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맞추지 못해 1570만원 정도의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유승우 의원(경기 이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장애인 법정의무고용비율 3%를 채우지 못해 부담금 728만원을, 2014년에도 844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자료에 따르면, 20157월까지도 법정의무고용비율이 2%에 밑돌고 있어 고용부담금을 납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는 장애인에게도 다른 사회구성원과 동등한 노동권을 부여함으로써, 직업생활을 통한 생존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실행되었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와 달리 의무고용비율을 채우지 못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대체하는 공민간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유승우 의원은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는 직무에 맞는 자격을 갖춘 인재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연수원에서 장애인 채용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 아니냐앞으로 더 많은 장애인이 공공기관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지도를 한층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료제공=무소속, 경기 이천 유승우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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