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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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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역

양주시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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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시장 강수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20일부터 오늘 27일까지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차례 음식 완전 조리 식품을 포함한 제수용 품목인 대추, 곶감, , 고사리, (송편), 동태와 선물용 소고기, 돼지고기, 과일바구니, 조기(굴비) 한과 등을 취급하는 제조·판매업체, 전통시장, ·대형 유통업체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판매일 기준 원산지 표시(판매 목적의 보관·진열 중인 점검품목 일체 포함)여부 확인, 혼동·이중표시 여부 확인, 판매 업체별 원산지표시 사항과 거래명세표 대조·확인 등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한 홍보도 함께 시행했다.

또한, 일본 오염수 방류 관련해 국민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활가라비, 활참돔, 활우렁쉥이 등 추석 명절 전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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