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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중요결함 발생시 법적 절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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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중요결함 발생시 법적 절차 시급


국토부, “신차 중대결함시 소비자 보호 위해 교환 또는 환불

미국에서는 이미 1975레몬법통해 소비자보호 위한 제도 마련


최근 국토부가 신차의 경우 중대결함이 발견될 경우 교환 또는 환불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힘에 따라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안의 연내 통과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나 차량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을 합하여 총 30일을 초과하는 등의 경우에는 교환·환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개정안을 지난 812일 발의한 바 있다.


자동차는 주행 중 중대 결함이 발생시 운전자 및 탑승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이 강제성이 없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로만 정해저 있었다.


현재 한국소비자원에는 매년 1천여건의 자동차 관련 피해구제건이 접수되고 있다. 자동차 품질 및 A/S, 계약불이행, 부당행위 등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함 판단기준이 애매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어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심재철 의원의 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해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할 정도의 하자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는 차량 인도일에 관계없이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이미 1975년부터 레몬법(lemon law)이라 불리는 소비자보호법을 시행하여 자동차를 구입할 때 불량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리콜 법안을 시행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새 차를 살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법적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심재철의원은 그동안 차량 중대결함에 대한 소비자보호 제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받아도 피해구제가 쉽지 않았다중대결함에 대한 세부기준과 교환 및 환불을 위한 세부절차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제공=새누리당, 안양동안을 심재철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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