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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23명 농가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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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역

양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23명 농가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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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시장 강수현)에서 농촌지역 시설재배 농가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23명이 입국해 범죄예방 및 이탈 방지 사전교육 등을 마치고 10개 농가에 배치됐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입국한 계절근로자는 라오스, 캄보디아 소속으로 관내 농가에 거주하며, 비닐하우스 농가 위주로 오이, 애호박, 토마토 등 농작물 재배에 일손을 보탠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단기간(5개월)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법인)이 신청 가능하며, 재배면적에 따라 최대 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추가연장(3개월)이 가능하여 최대 8개월까지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으며, 참여 농가는 계절 근로자에게 적정한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하고, 최저 임금·근로기간·초과근로 보장 등 근로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건강검진비 및 근로 편익 용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조건과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과 지도·점검 등을 통해 근로자의 무단이탈로 인한 영농 포기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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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입국한 계절근로자는 현재 212명이며, 이달 17명이 추가로 입국하여 총 229명의 근로자가 농촌일손 부족을 해소할 예정이다.

이어, 지난 2월에 입국한 계절근로자 35명 중 8명의 근로자가 지난 달 28일 무사히 출국하였으며, 5개월간 농가에 일손을 보탠 근로자들은 고용주와의 이별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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