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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체납차량 집중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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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역

고양시, 체납차량 집중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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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25일부터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반기 체납 차량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 집중 단속을 실시해 번호판 영치 및 강제점유 43, 공매처분을 위한 차량 24대를 입고했으며 그 결과 시는 체납액 52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하반기에도 약 2주간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해 체납 징수율을 높일 계획이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차량 또는 지방세 체납액이 200만 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의 차량이다.

집중 단속 기간 동안 고양시 징수과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아파트 단지, 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순회하며 체납 차량을 단속한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은 발견 즉시 강제 견인 및 공매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 어려운 경기 상황을 고려해 생계유지에 필요한 차량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함으로써 납부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고질적·악의적 체납자를 집중 단속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 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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