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24억7천만원 수의계약
한사람이 동시에 2개의 연구용역 수행한 사례도 나와
한국은행이 발주하는 연구용역의 93%가 수의계약으로 체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사람이 동시에 2개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사례도 발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영통)이 한국은행의 ‘부서별 연구용역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행이 5년간 발주한 연구용역 224건 중 16건을 제외한 208건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5년간 224건 26억 3,277만원의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208건(24억 7,277만원)은 경쟁 없는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16건(8천만원)만 경쟁 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했다.
대부분의 연구용역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어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동일한 시기에 2개의 연구용역을 진행한 사례도 발견됐다. 국내대학의 A교수는 한국은행 지역경제팀과 2014년 8월부터 11월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2014년 4월부터 9월까지 통계기획팀과 별도의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두건 모두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B교수는 한국은행 연구조정팀과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금융안정연구팀과 또 다른 연구용역을 계약했다.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6개월 중 4개월이 겹쳤다. 2건 모두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C교수는 한국은행 연구조정팀에서 2011년 6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금융안정연구팀과 2011년 5월 6일부터 11월 4일까지 별도의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C교수는 각각 1천만원씩 2천만원의 연구용역비를 받아갔다.
이렇게 5년 동안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연구용역중 각각 다른 부서와 진행되며 계약기간이 겹치는 건수가 9건이었다.
한국은행에서는 2014년까지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12조 1항 3호 및 7호」에 의거 계약금액 5천만원 미만의 학술연구 용역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5년부터 외부공모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2015년 체결된 29건 중 8건만 경쟁 입찰 방식으로 체결되었다.
박광온 의원은 “과다한 수의계약은 공정성과 연구실적의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공개입찰을 통해 다양한 연구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제공=새정치민주연합, 수원영통 박광온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