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부담금 7억 6천만원
한국은행의 장애인 고용률이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비교해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영통)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4년간 한국은행의 장애인 고용률은 2012년 0.99%, 2013년 1.23%, 2014년 1.73%, 2015년 8월말 현재 1.6%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2.7%)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에 따르면 공공기관이나 기업은 장애인을 일정비율만큼 의무고용 해야 하고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한다. 한국은행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 2.7%를 준수해야하지만 4년 내내 지키지 못한 것이다.
같은 기간 중앙행정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27%인 것과 비교하면 한은은 최하위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한은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못해 부담한 부담금은 2012년 2억5천9백만원, 2013년 2억5천4백만원, 2014년 2억4천7백만원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공공 및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한국은행은 개선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광온 의원은 “솔선수범해야할 국책은행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킬 생각은 안하고 돈으로 때우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제공=새정치민주연합, 수원영통 박광온 의원실>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