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지난달 30일 이천시청 7층 경제문화국장실에서 노동권익 서포터즈(4명)의 위촉장을 전달하였다.
이천시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단시간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동권익 서포터즈’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노동권익 서포터즈는 경기도가 2020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소규모 사업장의 단시간·취약노동자 노동인권 향상을 위해 노동법 준수 현장 계도, 홍보 활동 등을 전개할 인력을 임명해 운영하는 제도다.
서포터즈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을 찾아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주휴수당지급, 임금명세서교부, 부당행위 금지 등 노동관계법 준수상태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단시간 노동자 노동권 향상을 위한 현장 계도·홍보활동을 한다.
또 상담이 필요한 노동자와 사업주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와 ‘마을노무사 지원제도’ 등과의 연계를 통해 권리구제, 법률지원, 사업장 노무 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노동 환경 실태조사를 통해 선정된 노동관계법 준수 우수 사업장은 ‘안심사업장’으로 인증, 사업주 동의를 거쳐 경기도 명의의 ‘안심 사업장 인증서’를 수여한다.
시 관계자는 “노동권익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단시간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 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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