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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3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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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역

고양시, 2023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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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는 적극행정을 일상화하고 소극행정을 예방하여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3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실행계획은 지자체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 등 5개 분야 13개 추진과제와 4개 중점과제로 구성된다.

적극행정 중점과제는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 보행자가 안전한 고양시 구현을 위한 건설현장 보행자 안전통로 설치, 자동차 검사·보험 과태료 고지 실태 개선! 모바일 고지 행정 확대 운영, 옥외영업신고(변경)사항 관련 업무절차 개선 등 4건을 선정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무원의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위원회 의견 제시와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성화한다.

이와 함께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와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 및 지원하는 반면,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엄정 조치해 조직 내 소극행정 예방과 혁파를 위한 노력도 계속한다.

시 관계자는 고양특례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일상화하고, 공직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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