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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세무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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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역

고양특례시, 세무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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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21일 지방세 담당공무원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양인재교육원에서 고양시 세입증대를 위한 세무공무원 역량강화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이날 교육에서 어려운 여건에도 고양시 세입증대를 위해 고생하는 세무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고양시는 시 승격 당시 26만이었던 인구가 108만으로 증가했지만 인프라는 여전히 30년 전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등 3중규제로 인해 성장이 근본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양시에 기업이 없어 타 시·군에 비해 세입규모가 절반 수준이다. 반드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우수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은 기업으로 비교하면 수익을 창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고양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무공무원들이 신규세원 발굴 등 세입증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를 위해 정기적인 직무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강사로 초빙된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홍환 박사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대비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방안에 대하여 강의를 진행했으며 이어 임상빈 박사는 향후 보유세 강화 대비 재산세 시가표준액 산정 및 공시가 결정권한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감한 현안들을 설명했다.

그리고 세정팀장이 2023년 개정된 지방세관계법 5개 법령의 올바른 적용을 위해 주요 개정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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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강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자주 재원 확충과 납세자가 만족하는 세정환경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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