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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산정기관의 재능기부 업무협약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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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산정기관의 재능기부 업무협약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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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5일 시장 접견실에서 ()건설원가협회와 중소기업 개발부담금 산정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으며 이날 협약식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용갑 ()건설원가협회장 등 관계자 5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내년부터 시에서 3000이하 공장 설립을 하려는 중소기업은 ()건설원가협회에 소속된 산정기관의 재능기부를 받아 개발부담금 산정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에 따라 토지를 개발할 때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로 대상 지가 차액의 최대 25%까지 부과할 수 있다,

개발부담금 자체도 큰 부담이 되지만 이를 산정할 때 전문기관의 산정 수수료가 건당 800여만 원(부지면적 3000미만, 기관별 상이) 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에겐 큰 부담이 된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금리상승 등으로 중소기업들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만큼, 신규 공장설립이나 증설을 앞둔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건설원가협회 소속 산정기관의 신청을 받아 이들이 재능기부 차원에서 시에 3000미만의 공장을 설립 하려는 중소기업에 개발비용 산정을 지원하고, 시는 재능기부 산정 기관을 관내 기업에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협약이 민관이 함께 경제기반이 약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상생 모델을 구축하는 좋은 사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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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중소기업들이 탄탄한 성장을 이뤄야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만큼 시는 기업 고충에 공감하고 이를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중소기업의 든든한 성장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하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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